재외국민 등록
재외국민등록 안내
1.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국민으로 하여금 관할 재외공관에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등록케 함으로써 그들의 국내외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정책 수립 및 시행에도 활용코자 하는 제도입니다.
2. 이러한 재외국민등록 자료에 근거하여 발급되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 확인서에 갈음함으로써 재외국민 자녀의 국내학교 편입학 및 부동산 등기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3. 재외국민등록은 편의에 따라 온라인등록 또는 공관방문등록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재외국민 온라인 등록은 신청인이 대사관 홈페이지에 접속, 등록신청을 한 후(영사-재외국민등록), 신청인의 여권사본(신원정보란 및 거주국 입출국 스탬프 표시란 포함)을 등록 공관에 우편, 모사 전송,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추가 제출하면 등록이 완료되며, 대사관에서 신청인에게 등록이 완료되었음을 통보 드립니다.
ㅇ 등록신청 후 등록완료멘트가 뜨고 아래에 공관주소록이 보여야 신청이 완료됨.
5. 재외국민 공관방문등록은 신청인이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여 대사관에 비치된 재외국민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여권사본(신원정보란 및 거주국 입출국 스탬프 표시란 포함)과 함께 제출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 영사과((02)881-2088~9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온라인 등록
1. 외교통상부는 재외국민의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재외국민 등록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08.04.24(목)부터 재외국민 인터넷 온라인 등록제를 시행합니다.
2. 재외국민 온라인 등록은 신청인이 대사관 홈페이지에 접속, 등록신청을 한 후(영사-재외국민등록), 신청인의 여권사본(신원정보란 및 거주국 입출국 스탬프 날인란 포함)을 등록 공관에 우편, 모사 전송,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추가 제출하면 등록이 완료되며, 대사관에서 신청인에게 등록이 완료되었음을 통보드립니다.
ㅇ 등록신청후 등록완료멘트가 뜨고 아래에 공관주소록이 보여야 신청이 완료됨.
3.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국민으로 하여금 관할 재외공관에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등록케 함으로써 그들의 국내외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정책 수립 및 시행에도 활용코자 하는 제도입니다.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 확인서에 갈음함으로써 재외국민 자녀의 국내학교 편입학 및 부동산 등기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요기관 소개 연락처 > 한국 대사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 방글라데시 대한민국 대사관 소개 (0) | 2012.05.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