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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뉴스모음/코트라 경재 뉴스

방글라데시 사업을 위한 Work Permit 취득

방글라데시 사업을 위한 Work Permit 취득

 

Abdul Harim(Lexum 법무법인, KOTRA 지역전문가)

 

 

 

1. Work Permit과 비자의 관계

 

 ㅇ 방글라데시에서 외국 투자자 및 투자기업 직원이 받는 비자는 투자자비자(PI)와 근로자비자(E/E1)가 있으며, Worki Permit은 이러한 비자를 받는 근거가 된다.

 

 ㅇ 단, Work Permit을 받기 위해 입국을 해야 하므로 이 경우 3개월 유효한  투자자비자(PI) 또는 근로자비자(E/E1)를 한국에서 우선 발급받는다.

 

 ㅇ 입국해 Working Permit을 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정식 투자자비자(PI) 또는 근로자비자(E/E1)를 발급받게 된다. 투자자(기업 대표 등 지분을 가진 사람)의 Working Permit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근로자 비자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2. Work Permit 발급기관

 

 ㅇ 투자청(BOI)이 발급기관이다. 투자청이 발급한 Working Permit을 근거로 내무부가 비자를 발급하는 구조이다. 단, 수출가공구역(EPZ)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의 경우 수출가공구역관리청(BEPZA)가 발급 주체이다.

 

3. Work Permit의 유효기간

 

 ㅇ 총 유효기간은 5년이며 최초 1년 유효, 이후 최대 4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 비자의 유효기간도 3개월(최초 방문 목적) + 1년 + 최대 4년의 단위로 갱신된다.

 

4. Work Permit 발급의 전제 조건

 

 ㅇ 해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법인은 최소 자본금 5만 달러가 납입돼 있어야 한다.

 

 ㅇ 해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지사, 연락사무소는 계좌에 5만 달러가 송금돼 있어야 한다.

 

6. Work Permit 발급절차

 

 1) 3개월 유효 비자 발급: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투자청(BOI), 수출가공지역관리청(BEPZA)에서 비자신청자의 고용사실을 보증하는 레터, 고용계약서, 고용주 및 관련 기관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 등록증, 상공회의소 및 협회등록증 등)를 제출하면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 3개월 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다.

 2) 방글라데시 입국 후 Work Permit 신청: BOI에 Work Permit 발급을 신청하는데 이 때 주주회의록, 채용광고, 채용 통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3) BOI는 제반 조건이 충족된 경우 1년 유효한 Work Permit을 발급한다.

 

7. Work Permit 연장

 

 1) 최초 1년이 지난 후 최대 4년까지 Work Permit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2) 최근 규정 강화로 근로기간이 5년을 넘으면 엄격히 Work Permit 연장을 제한하고 있다.

 

 

     (무역관 주: 이에 따라 현지 투자기업들은 장기 근로가 필요한 직원들에게 지분을 할당, 투자자 자격으로 체류를 연장하게 하는 경우도 있음.)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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