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방글라데시 뉴스모음/코트라 경재 뉴스

방글라데시, 남아시아국 제품에 수입관세 인하 결정

방글라데시, 남아시아국 제품에 수입관세 인하 결정

- 총 4610개 품목 수혜 예정 -

- 비관세장벽 높아 실효성 의문 -

 

 

 

□ 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관세 인하 발표

 

 ○ 방글라데시 정부는 남아시아자유무역지역(SAFTA(South Asian Free Trade Area))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4610개 품목에 대한 관세(정규관세, CD)를 0~5%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힘.(2014.12.17.)

 

 ○ SAFTA는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이 공동 서명한 경제 협정으로 2006년 발효됐음.

  - 이 협정에 따르면 발표일로부터 10년 내에 전 회원국은 관세를 최대 5% 수준으로 낮추어야 함.(민감품목 제외)

 

 ○ 관세 인하는 2013년 및 2014년 수입분에까지 소급 적용됨

 

□ 관세 인하의 영향

 

 ○ 새로이 인하된 관세가 적용될 경우 2013년 자본재 및 원료에 수입분에 대한 관세는 2.025%로, 2014년 수입분에 대해서는 1.35%로 낮아짐. (기준 관세 6%)

 

 ○ 중간재 및 화학제품 등에 대한 관세는 2013년 5.175%, 2014년 7.35%로 낮아짐.(기준 관세 13%)

 

 ○ 최종재와 사치재에 대한 관세는 2013년 11.5625%, 2014년 9.375%로 낮아짐.(기준 관세 25%) intermediate goods, raw materials and chemicals has been set at 6.2625 per

 

□ SAFTA 지역국가 간 관세인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상존

 

 ○ 한 정부 관리는 회원국 간 비관세 장벽이 워낙 높기 때문에 관세인하로 인한 교역증대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음.

   

방글라데시 수출 시 방글라데시 내 통관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 종류

약어

풀이

성격

비고

CD

Customs Duty

기본 관세

 

SD

Supplementary Duty

사치세

냉장고, 차량등 내구소비재 제품에 주로 부과

VAT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

물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AIT

Advance  Income Tax

사전소득세

물품 수입으로 올릴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징수

RD

Regulatory  Duty

규제세

통상 국내산업 보호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ATV

Advance  Trade VAT

사전부가가치세

수입한 물품의 거래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가가치세를 미리 징수

 

 

방글라데시 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최종 세금 계산 사례

HS 87032341(1800~2000㏄ 승용차)의 경우, 관세는 25%이나 규제세 25%, 사치세 150%, 부가가치세 15%, 사전소득세 5%, 사전부가가치세 4%가 부과돼 최종 세금부담은 295.22%임. 즉 수입가격이 2만 달러면 세관에 5만9044달러를 최종 관세로 납부해 실제 수입가는 7만9044달러가 됨.

 

 

 ○ 한편, 방글라데시 업계에서는 인도에서 방글라데시 상품에 대해 관세 혜택은 제공하나 각 주(state)에서 부과하는 세금 등의 존재로 실효성이 낮다고 언급함.

 

 ○ 또한 현재 방글라데시는 이 협정에도 1000여 개 품목(LDC, Non-LDC에 대해 각각 1000여 개)을 민감품목으로 묶어 관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번 관세 인하에 이 품목은 포함되지 않음.

  - 방글라데시가 LDC에 적용하는 민감품목 리스트는 다음 링크의 문서 참조: http://saarc-sec.org/uploads/document/02%20Bangladesh%20-%20RSL%20(Phase-II)%20for%20LDCs_20120318113714.pdf

  - 방글라데시가 인도 등 Non-LDC에 적용하는 민감품목 리스트는 다음 링크의 문서 참조: http://saarc-sec.org/uploads/document/02%20Bangladesh%20-%20RSL%20(Phase-II)%20for%20Non-LDCs_20120318113905.pdf

 

□ 시사점

 

 ○ 한국 기업이 인도를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데 인도 외 역내 수출을 고려할 경우 방글라데시 등 역내 국가가 인도 상품에 제공하는 관세 혜택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현지 언론, 방글라데시 기업 인터뷰, SAFTA 홈페이지 등

 

< 저작권자 ⓒ KOTRA & globalwindow.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