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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한국과 GSP 기준 완화, CEPA 추진 논의

방글라데시, 한국과 GSP 기준 완화, CEPA 추진 논의

- GSP 혜택 관련 원산지 규정 완화 요청 -

- CEPA 제안 검토할 만 -

 

 

□ 한국 경제발전 경험 공유 회의 개최

 

 ○ 방글라데시 대표 씽크탱크인 The Centre for Policy Dialogue(CPD)는 주방 한국대사관과 공동으로 한국 경제발전 경험 공유회의 개최

 

 ○ 이 회의에서 최근 한국과의 통상 이슈 관련 활발한 논의가 이뤄짐.

 

□ GSP 혜택관련 원산지 규정 완화

 

 ○ 현재 한국은 방글라데시산 수입품목의 95%에 대해 무관세혜택을 제공하며 원산지 판단기준은 부가가치 기준임.

   

 ○ 방글라데시는 이러한 부가가치 기준이 EU가 제시하는 가공공정규정(specific process criterion) 기준보다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주장했음.

   

 

□ CEPA 체결

 

 ○ 이 회의에서 인도의 예를 들며 양국 간 포괄적경제협력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도 논의됐음.

 

 ○ 방글라데시 측은 CEPA 체결이 교역의 확대는 물론 양국 간 투자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

 

 ○ 현재 대방글라데시 교역이 한국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며 최근 수출 감소세 및 수입 증가세의 둔화가 나타남.

 

 

□ 시사점: CEPA 체결 영향에 대한 검토

 

 ○ 한국은 이미 방글라데시산 수입품목의 95%에 대해 무관세혜택을 제공하므로 관세 인하 또는 폐지가 진행된다면 교역 측면에서 한국 측의 이익이 클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방글라데시 수입시장은 높은 수입관세로 악명 높은데 일부 남아시아 국가를 제외하고는 관세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CEPA가 체결된다면 한국이 현지에서 수입시장 점유율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판단됨.

  - 높은 관세로 인해 대방글라데시 수출 시 50% 이상의 언더밸류가 광범위하게 이뤄짐.

 

 ○ 단, 방글라데시가 조세행정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  관세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므로 제3위 수입국에 대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대폭적인 관세 혜택에 합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임.

 

 

자료원: 회의 내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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