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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일반정보/정치ㅣ경제(노무)ㅣ외교

방글라데시 통치구조

가. 행정부(내각책임제)

ㅇ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교․국방에 관한 형식적 권한 보유
- 임기 5년, 1회에 한해 중임가능, 의회에서 선출
- 내각 총리가 실질적 권한행사
- 의회다수당 총재가 총리가 되고, 내각은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행정권의 수반은 총리이며, 내각의 연대책임
- 각료 중 9할은 국회의원 중, 1할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자중 임명

ㅇ 행정부 요인
- 대통령 : Md. Zillur Rahman(2009.2.12 취임)
- 총리 : Sheikh Hasina(2009.1.6 취임)
- 외교장관 : Dipu Moni(2009.1.6 취임)

 

나. 입법부

ㅇ 단원제 의회(Jatiya Sangsad)
ㅇ 의 석 : 300석
- 지역구 300석
- 소선거구제
ㅇ 임 기 : 5년
ㅇ 선거권 : 18세 이상

 

다. 사법부

1) 법률체계 : 영국 식민통지 영향으로 관습법 큰 비중

2) 구 조

ㅇ 대법원(Supreme Court)
- 수도 다카에 소재하고 있으며 상고법원(Appellate Division)과 항소법원(High Court Division)으로 구성
- 대법원장 및 상고법원, 항소법원 판사는 총리 및 법무장관의 권고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정년 65세)
- 최고재판소 판사의 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만큼 임명 가능(상고법원 판사는 최고재판소장 포함 5명, 항소법원 판사는 32명임)

ㅇ 지방재판소
- 각주(district)마다 지방재판소 설치
- 지방재판소에는 형사사건만을 담당하는 치안판사(magistrates)와 형사․민사를 모두 담당하는 판사(judges)가 있음

ㅇ 특별재판소
- 특별재판소로 행정법원 및 노동법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