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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일반정보/정치ㅣ경제(노무)ㅣ외교

방글라데시 경제 일반

:::: 방글라데시 경제 일반 ::::

 

 

1. 개 황

 

ㅇ 대부분의 소비재와 산업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방글라데시는 관련 국내 산업 보호 목적의 반덤핑법이나 상계관세법이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종교상 이유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상품과 화학, 섬유산업제품 중 국내 생산업체의 보호 필요성이 있는 상품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ㅇ 수입금지 품목은 통상 5년을 단위로 공표, 시행되고 있는 수입관리정책(IPO : Import Policy Order)에 포함된다. 동 품목은 연간 예산계획에 의해 일부 수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환경보호 등 특정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수시로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으나 급박한 이유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7.1일부터 개시되는 새로운 회계년도부터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된다.

 

ㅇ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03-2004 수입관리정책상에 수입금지 또는 제한 품목으로 규정된 상품은 HS 4단위를 기준으로 62개 품목군(해당 품목군 전부 또는 일부)에 이르고 있다.

 

 

2. 주요 수입 규제 사례

 

L/C에 의한 수입

 방글라데시는 L/C를 개설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며, T/T, D/A, D/P, 기타 연불수입 등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때문에 작게는 2-3천불에서부터 L/C를 개설해야 하는 등 수출업체의 행정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있다.

 

ㅇ 선적전검사

 모든 수입은 사전 선적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Bureau Veritas Korea에서 선적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선적전 검사는 한국에서는 무료이나 수입대금의 1%를 수입자는 세관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Veritas는 한국상품에 대한 가격조사를 상하이로부터 지시받기 때문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오버밸류 및 중국산에 대한 언더밸류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같은 제품이라도 한국산에 대한 관세가 높게 매겨지고 있다.

 

Ship Back 절차 복잡

 계약이후 셀러-바이어간의 마찰로 계약이 파기되어 선적된 물품을 ship back 하기위해서는 바이어의 협조를 비롯하여 L/C개설은행,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항만청 및 수출입관청 등의 각종 허가를 받아야 함은 물론, 재수출로 간주하고 있어 바이어의 협력이 없을 경우 사실상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ㅇ 항만체류화물의 경매

 항만에 도착한지 25일이 지나도 컨테이너를 찾지 않을 경우 항만 이용료가 2배로 되고 50일 경과후에는 3배가 되며, 바이어/셀러/운송업자의 요청이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경매에 부쳐지므로 바이어가 제대로 물건을 찾아갔는지 확인해야 한다. Ship back이 자유롭지 못하고 방글라데시 세관의 복잡한 행정으로 일부 악덕 수입업체와의 결탁 등으로 헐값으로 매각된 제품이 시중에 흘러들어오고 있다.

 

ㅇ 일부제품에 과도한 특별소비세

 H.S.Code 8단위 기준으로 약 600여 품목에 최소 15%에서 350%까지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여 그렇지 않아도 높은 관세율 및 부가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과 함께 큰 수입장벽이 되고 있다.

 

ㅇ 지사/사무소 개설어려움

 방글라데시에서는 영업을 하지 않는 지사 및 사무소개설시에도 총 지출금액의 2.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반기별로 자금의 납입 및 지출결과를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 보고해야 하는 등 지사 및 사무소개설.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ㅇ 높은 법인세

 법인으로 설립될 경우 일반 기업은 37.5%의 법인세를, 금융권은 45%의 법인세를 내도록 되어있는데, 현지기업들의 경우 각종 탈세와 부정이 일반화되어 있으나, 외국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착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어 외국기업을 겨냥한 법인세라는 비난이 있을 정도이다.

 

2중 부가가치세

 모든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15%의 부가가치세를 통관시 납부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입자들이 이를 소매로 판매한다는 이유로 1.5%의 선부가가치세를 통관시 납부토록 되어 있어 수입물품은 2중 부가가치세가 적용되고 있다.

 

L/C open은행의 대금미결재

 바이어가 L/C open은행으로서 선적서류를 인수하고 물품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L/C개설은행에서는 대금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조그만 분쟁 발생시 L/C개설은행이 수입자의 정상적인 서류 및 물품인수에도 불구하고 바이어의 요청에 의거 수입대금 결재를 미루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그외, 사소한 문구를 트집으로 대금결제를 하지 않거나 L/C자체를 Cancel하는 등 내부적이고 자체적인 한계를 수출자에게 책임을 전하하는 관행이 방글라데시 전체의 금융신뢰도를 매우 떨어뜨리고 있다.

 

ㅇ 외국인종업원 규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필요로하는 외국종업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도록 업종에 따라 현지인이 고용수에 따라 외국종업원의 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제조업의 경우 종업원 100명당 1, 금융업의 경우 종업원 10명당 1명만 사용이 가능한데 비록 방글라데시의 고용창출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나 업체 및 사업에 따라 다양한 구성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에 시대착오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ㅇ 방글라데시 정부의 정보미공개

 각종 개발사업을 비롯하여 통계, 정책 등이 제때에 시장에 공급되지 못하고 일부 정부관리들만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 시장조사에 어려움이 많다.

 

ㅇ 카타로그/개인소화물에 관세부가

 수출업체에서 수입업체에게 송부하는 각종 카타로그에도 관세를 부과(1kg에 한화 4천원)함은 물론 DHL, T&T 등 세계적인 물류업체는 물론 소규모 현지 로컬업체들이 별도의 핸들링 차지를 요구하거나 세관과 결탁하여 외국인들에게 과도한 세금이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사짐에까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 -방글라데시 경제관계 ::::

 

1) -방글라데시 경제관계

O 방글라데시는 경제개발을 통한 가난 탈피가 최우선적인 정책 과제이며 서방 선진국의 원조, 수출산업의 육성, 외국인 직접투자, 해외 근로자의 송금, 농업생산 등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원조 제공국으로서의 중요성은 크지 않으나 방글라데시의 최대 수출산업 분야인 섬유산업에 최대 투자국으로서 방글라데시 경제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노동자 인력 송출 시장으로서의 중요성도 매우 커다.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중소형 노동집약 업종의 해외 진출 기지이자 그리고 연간 5-6억불 이상의 수출, 특히 수출액 대부분이 무역흑자로 연결되는 중요한 시장이며 건설과 發電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진출도 급속 확대되어 해외 건설 시장으로서의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2) 교역규모

O 1973년 국교 수립 후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연간 5천만불 수준에 불과했던 양국간 교역은 80년대 중반 우리 기업들의 투자 진출이 러시를 이루면서 급속히 증가, 80년대 후반 2억불대, 90년대 초반 3억불대를 넘어서 지난 1997년에는 6억불 가까이까지 확대되었다. 2001년 우리의 수출은 1억불 상당의 구축함 수출로 655백만불에 이르는 최고 수출실적을 기록하였다. 2003년 우리나라의 대방글라데시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7.6% 증가한 544백만불, 수입액은 29.6% 증가한 29백만불을 기록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수출이 14% 증가한 6.2억불, 수입은 43% 증가한 41.5백만불을 각각 기록하였다. 이렇듯 양국간 교역불균형이 심화되는 주요 요인은 방글라데시가 의류산업 외 이렇다 할 제조업 기반이 없어 대부분의 수출용 원자재와 기계, 그리고 생필품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특히 방글라데시 총수출의 75%를 차지하는 의류산업의 경우에도 봉제가공 분야위주로 발전되어 원단과 액세서리 등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우리의 투자진출 업체들이 수출용 원부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방글라데시 수입의 경우 수입 가능 품목이 가죽, 황마등 1차 산품과 저가 직물과 의류 등 일부 섬유류 등에 한정되어 양국간 교역불 균형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임에 따라 방글라데시는 우리나라에 의류 무관세혜택을 요청하고 있다(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 참조)

 

3) 교역품목

O 방글라데시는 의류산업 분야 외에는 제조업 기반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어 의류 및 니트제품이 전체 수출의 75%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그 외에 냉동 어류, 황마, 가 죽, 차 등 1차 산품과 일부 천연가스에서 가공된 화학공업 제품으로 구성된 단순한 수출상품 구조를 보이고 있다.

 

O 수입의 경우, 산업구조가 그대로 반영되어 직물과 의류용 악세사리, 원면, 원사, 섬유용 화학제품 등이 총 수입의 35% 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며 항상 부족한 식량과 원유, 기계류, 철강, 종이류, 시멘트, 비료 등이 주요 수입 품목을 구성하고 있다.

 

O 이 같은 품목별 수입구조는 우리의 대방글라데시 수출에도 그대로 나타나 직물, 섬유제품, 섬유사, 섬유원료, 의류용 악세사리 등이 우리나라의 대 방글라데시 총수출의 40% 정도 점하고 있으며 이외에 종이제품(12.4%), 섬유 등 산업기계 (8.5%), 철강제품(7.0%) 및 합성수지.고무 및 염료.안료(11.5%) 등이 주요 수출품을 구성하고 있고 수출 물량의 상당 부분이 현지 투자 진출에 따른 유발 수출로 나타나고 있다.

 

O 우리나라의 대방글라데시 수입은 94 1,000만불을 돌파한 이래 매년 불규칙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방글라데시로부터 고정적인 수입 품목이 없는데서 비롯되는 것인데, 주요 수입 품목은 가죽, 황마, 직물, 의류 등 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품목별 수입 규모는 매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4) 최근 교역현황

O 2004년도까지 우리나라는 방글라데시에 620백만불을 수출하여 전년 동기대비 1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수입은 42.8%가 증가하였으나 41.5백만불에 머무르고 있다. 철강가격인상으로 철강제품과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종이류의 수출이 증가하였고 방글라데시로부터는 일부 가죽제품과 의류 수입이 증가하였다.

 

5) 건설, 프로젝트 시장 진출 현황

O 한국의 현대가 1998년말 완공한 자무나 대교는 방글라데시의 최대 복합교량으로 한국 건설의 성가를 높인 프로젝트로 평가 받고 있으며, 삼환, 한일, 롯데 등 여러 건설회사가 관련 후속공사 및 발전소 프로젝트 등으로 다양한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6) 우리업체의 각종 프로젝트 추진 현황

O 현대건설 : Meghnaghat Power Station Project(456MW, 미국 AES사 발주, US$185백만) Haripur 복합화력발전소(365MW, US$125백만), 자무나 대교 등

 

O 한일건설 : 다카수도국 정수장(사이다바드) 토목공사(US$15백만. 01년 완공)

다카-쿨라간 도로망공사(05.5월 완공예정)

 

O 삼환건설 : 자무나대교 철도연결공사(US$120백만) 다카-실렛 도로공사(US$55백만) 자무나대교 지입로 공사(US$57백만)

 

7) 기타 도로개보수 공사 등

O 성지건설 : 자무나대교 연결도로공사(US$20백만,99), 코밀라도로공사(US$11백만, 96)

 

O 코오롱 : 지방전력청 가스발전소

         ( ALSTOM과 공동, 33.6백만불중 US$10백만)

 

O 한국중공업 : 시멘트공장 건설(노르웨이 SCANCEM 발주, US$26백만)

 

O 럭키엔지니어링 : 변전소 설치 및 개보수공사(US$22백만, 93년 완료)

 

O 대우 : 철도공작창 공사(US$32백만불, 92년 완공), 통신전화국사업(US$23백만, 97년 완료), 프리깃함(US$100백만, 01년 이양)

 

O 한진건설 : 다카공항 활주로 보수공사(US$8백만, 96), 치타공 공항 활주로포장(97)

 

O 대한전선 : 다카지역 및 외곽 전력 케이블(US$11백만, 95)

 

O 롯데건설 : ‘02년 도로공사 진출

 

O 효성중공업 : 다수의 변전소 건설사업

 

8) EDCF 프로젝트 추진현황

O 방글라데시에 대한 EDCF 승인은 2004.5월현재 5개 사업에 대해 1,355억원( 1.3억불)으로 중국, 인니, 베트남, 스리랑카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철도차량(2개사업45%), 통신(29%), 송배전(2개사업 26%)인데 이중 2개는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나머지 3개사업은 구매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한편, EDCF 자금집행액은 485억원으로 전체 EDCF집행액의 약 4.2% 8위를 차지하고 있다.

 

O 철도기관차 공여 : 공여규모 US$34백만(기관차 8, 추진 완료, 추진자 : 삼성, 99)

 

O 전력청 송배전망 확충 사업 : US$12백만(계약자 : 삼성, 시공자 : 효성, 04년 사업완료)

 

O 통신망 현대화사업 : US$30백만(2002.11월 김석수 총리 방문시 공여약속, 04.10월 계약체결, KT)

 

O 지방전력 확충 사업(신청중) : US$ 20백만(’04.2월 시행약정 체결)

 

O 2차 찰도기관차 구매사업 : US$28백만(기관차 11, 추진자 : 삼성, 2004.12월 및 2005)

 

O 한편,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2004년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약 10여개의 프로젝트 지원을 요청, 발전 및 교육,e-government 등의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고려중

 

9) 기타지원

우리나라는 KOICA(한국 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를 통해 기자재를 비롯한 교육, 보건.의료, 경제개발계획 및 직업훈련 분야와 인력협력사업을 위주로 방글라데시에 무상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방글라데시 원조166개국중 13위권 수준의 협력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91년부터 2003년간 총 지원규모는 9.31백만불 달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130만불의 무상지원을 하는 등 대방글라데시 사회문화경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 한국과의 투자관계 ::::

 

방글라데시 투자청(BOI)에 의하면, 2004 12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방글라데시 투자는 총 230, 금액 기준으로는 557백만불로 집계되고 있다. 1980년 최초 투자진출 (트모로무역 ; 봉제 ) 이래 1990년대 중반 피크를 이루었던 우리나라의 방글라데시 투자는 1997년 외환위기와 함께 정체되었으나 1999년 들어 다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우리나라와의 투자교류통계 참조)

 

한편, 방글라데시 정부에서 일반지역과는 별도로 운영 및 집계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수출가공지역(EPZ)에 대한 국별 투자 현황을 볼 때 2004 12월말까지 한국은 총투자의 32% 242백만불을 투자하여 최대 투자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약 10만명의 노동력을 고용, 500백만불의 의류를 제조, 수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투자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영원무역의 경우 연간 수출 규모가 2억불을 상회, 단일 기업으로서는 방글라데시 최대 수출 기업의 위치에 있는 등 한국 기업들은 1980년대부터 방글라데시 수출 산업을 이끌어 오면서 외국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해 방글라데시의 산업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방글라데시 최대 수출산업인 의류산업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업종별 투자 진출은 주로 방글라데시의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봉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90년대 들어서는 봉제 연관 분야인 패딩, 지퍼, 염색, 방적, 포장재료 등 분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멘트, 통신, 금융 및 기타 제조업 등 진출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다.

 

하지만 1997년부터 방글라데시 정부의 의류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정책으로 우리나라기업들의 동분야 신규투자는 현격하게 감소하였으며, 기존업체들의 확장투자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POST-MFA 대책의 일환으로 방글라데시정부는 의류분야 외국인 투자제한 정책을 완화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 수출가공공단 조성사업

 

방글라데시 투자 진출업체 중 가장 규모가 큰 한국의 영원무역이 약 5억불을 투자 하여 추진해 온 KEPZ(Korea Export Processing Zone)프로젝트는 \'96.5월 당시 수상 Khaleda Zia의 한국 방문 시 양국 정부간 합의사항에도 포함된 바 있다. 그러나 대상 부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유지 수용을 둘러싼 법정소송, 국유지 불하 가격을 둘러싼 현지 관련 부처간 이견, 개발 이후 국유화 가능성을 남겨 놓은 민간 수출가공공단법, 토지 관련 세금 처리 문제, 투자가모집 등 다양한 문제들에 가로막혀 프로젝트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방글라데시의 관련 법과 규정상 분명한 처리지침과 원칙이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간 불분명한 책임 소재와 행정상의 난맥, 방글라데시의 독립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토지를 외국 회사에 판매하는 데서 오는 여론 부담과 국민감정 문제 등이 얽혀 처리가 지연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에 영원 측은 최후의 수단으로 방글라데시 행정대법원(High Court)에 소송을 제기하여 \'99 6.26일 확정판결을 얻어냄으로써 일단 토지수용과 관련된 걸림돌을 제거하였고 1999.10.30일 하시나 수상과 주요 각료, 그리고 한국 외교통상부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이 참가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진 바 있다.

 

2001.10월 집권한 BNP 정권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동 프로젝트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2001년 하반기 공업부 장관, 투자청장, 수출관리청장 등 투자관련 정부부처 장관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투자허가승인 및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음은 물론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이 거의 없어 프로젝트추진이 중단되어 있다.

 

치타공 근교 Karnaphuly 연안 2,492ha의 부지 위에 건설될 KEPZ에는 150여 외국인 투자업체가 입주할 공장 부지와 함께 특급호텔, 각종 레크레이션 시설, 골프코스가 함께 조성될 예정이며 한국과 일본 투자업체를 중점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한국인학교와 일본인학교도 유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도 KEPZ에는 생산 활동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계 유명 기업들의 연구 개발센터는 물론 주요 업종별 독립연구소를 무료로 유치할 계획이며 단지 내에 사설항구와 공항을 건설하는 등 자체 물류 인프라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단내에 현지 정부의 수출 지원기관, 세관, 금융기관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기능이 One-Stop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방글라데시에 진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기업활동을 영위하도록 하고 특히, 투자자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호소하고 있는 토지취득 문제를 사전에 해결함으로써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시킬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프로젝트 추진 주체인 영원무역은 토지 구입 대금과 각종 보상금 외에 접근도로와 전력, 가스,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인프라설비에 US$ 2, 기타 부대 설비에 US$ 2억을 투자하는 등 총 US$ 5억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 재원은 자체자금과 세계은행 차관, 서방금융기관들의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한국과 일본 기업을 중심으로 150여 신규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져 15만명의 노동력의 고용과 함께 년간 US$ 10억의 수출 유발 효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영원무역도 5개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방글라데시의 초기 산업화를 주도했던 한국의 투자활동은 KEPZ 의 건설로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제까지 현지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중소기업형 섬유업종에 집중되었던 투자 업종과 투자 형태도 서남아와 동남아 시장을 겨냥, 방글라데시를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는 전략적인 대형 투자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지만 상기에서 언급한 방글라데시 정치의 민감한 분야가 있어 현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도 KEPZ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Zia 수상의 방한 또는 고위급 인사 방문에서 현정부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출 가공공단 내 노조활동 허용 문제

 

방글라데시 정부는 그동안 논란을 겪어 온 수출공단 내에 노조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 2006 11월까지 노동자대표복지위원회(WRWC, Workers Representation and Welfare Committee)를 두고 한시적으로 노조설립준비를 한 이후 본격적으로 노조를 허용하기로 2004 7월 결정하였다. (The EPZ Workers Association and Industrial Act, Act No.23 of 2004)

 

당초 EPZ내 노조설립은 2004.1월부터 노조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을 허용한다고 2001년에 발표한 바 있으나 2003 12월에 잠정적으로 동시행이 연기된 바 있는데, 2001.1.31일자 관보에 게재된 방글라데시 노동부 결정은 \"1980년 수출공단관리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EPZ) 내 근로자들은 2004.1.1일부터 모든 적법한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2003년 말까지는 공단 내 근로자들의 복지문제를 다루기 위한 노,, 3자가 참여하는 근로자 복지위원회(Worker\'s Welfare Committee)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WWC 2003년에야 출범하여 실질적인 노조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

 

수출공단 내 노조 허용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측의 압력이 계속됨에 따라 방글라데시 정부는 2004 3월 수출가공공단내 제한적인 노조설립을 허용하기로 결정하고 미국측과의 일부 합의를 본 바 있으나, 투자가들과는 구체적인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섬유류쿼터철폐를 앞두고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투자자를 설득하여 한시적인 조정기간을 거쳐 노조설립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고 국회를 통과하였다.

 

미국은 EPZ내 노조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GSP 철회는 물론 방글라데시에 대한 특혜(Non-Quota 혜택 등)를 철회할 것이라고 여러 번 밝힌 바 있어 방글라데시 정부는 제한적으로나마 노조설립을 허용할 방침이지만.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EPZ 내의 노조활동 금지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지만 3년간의 유예기간, 단일노조, 정치적불개입 등에 대한 확고한 정부의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EPZ내 투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일본, 홍콩 등 투자 기업들은 제한적일지라도 일단 노조설립이 허용되면 중장기적으로 투자환경 악화로 추가투자를 보류하고 있음은 물론 MFA 섬유쿼터폐지를 눈앞에 두고 벌써부터 구조조정과 역외이전 등을 고려하고 있어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외국 기업들의 제조업 투자진출 감소에 대처하는 문제가 또 다른 중요한 숙제로 떠 오르게 되었다는 반응이다.

 

실제 미국의 GSP혜택은 의류부분의 경우 매우 미미해서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측의 위협자체를 그다지 중요하게 보고있지 않으나 EPZ내 노조설립은 방글라데시의 최대 의류수출국인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바이어들과 소비자 단체들이 수출국의 노동 환경을 중요한 구매결정 요소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가들의 생산기지와 방글라데시의 대외적인 국가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1980년대 후반 수출산업 육성 목적으로 수출가공 공단을 설치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외국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공단 내에서는 노조의 설립과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관련법에 명시, 노동 관련법의적용을 부분적으로 유보해 왔다.

 

하지만 계속적인 미국의 압력으로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수출공단내 제한적인 노조설립을 허가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는데, 30% 이상의 종업원이 노조설립을 희망할 경우 비밀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노조설립이 허용되나 단일노조만 허용되고 정치적인 연대 및 정치적인 사유에 의한 노조의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4 12월 다카 및 치타공 EPZ에서는 업체별로 WRWC의 대표 및 운영위원회를 뽑는 투표가 이루어졌으며, 당시 주요 관계자들이 투표상황을 지켜보았으나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외국기업에 대해서만 강성노조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수출 가공공단 현황

 

한편, 다카, 치타공, 코밀라 3 EPZ에 총 $547(2002.8월 현재 )백만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져84천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고 연간 수출액만도 약 $11억로 국가 총 수출의 18%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직접 수출 외에도 입주 기업들이 지급하는 임금, 임대료, 각종 서비스료, 국내 원자재 조달분과 하청공정 비용, 운송비용 등 EPZ의 국민경제 기여도는 날로 증가. 전체 EPZ 투자액 중 한국의 투자가 32%로 가장 많고 홍콩 (14%), 일본(13.8%) 등이 주요 투자국, 업종별로는 의류(25%), 섬유(23.2%),기타 의류 및 봉제 관련 업종(13%) 등이 대종. 시작 단계에는 부진했던 외국 기업들의 입주도 계속 증가하여 이제 다카 및 치타공 공단은 포화상태미며 신규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코밀라 공단에 입주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다카, 치타공 수출가공지역의 성공적인 운영에 힘입어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추가로 4개의 수출가공지역 조성 및 신규업체 입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그외에도 이미 업체입주가 다 끝난 치타공EPZ의 경우 추가개발을 추진중에 있다.

 

1)   Mongla EPZ

-  Location : Port Area, Mongla

-  Zone Area : 460 acres

-  No. of Industrial Plot : 162

-  Standard Factory Building : 18,000 SM

-  Utility Services : Water, Gas, Power

 

2)   Commila EPZ

-  Location : Old Air Port Area, Commila

-  Zone Area : 258 acres

-  No. of Industrial Plot : 208

-  Standard Factory Building : 27,000 SM

-  Utility Services : Water, Gas, Power

 

3)   Ishurdi EPZ

-  Location : Pakshi, Pabna

-  Zone Area : 308 acres

-  No. of Industrial Plot : 166

-  Standard Factory Building : 18,000 SM

-  Warehouse Building : 2,000 SM

-  Utility Services : Water, Gas, Power

 

4)   Uttara EPZ

-  Location : Syedpur, Nilphamari

-  Zone Area : 230 acres

-  No. of Industrial Plot : 155

-  Standard Factory Building : 18,000 SM

-  Utility Services : Water, Gas, Power

 

 

투자관련 유관기관

 

외국인투자 관련기관으로는 투자청(Board of Investment), 수출가공공단 (Bangladesh Export Processing Zones Authority), 소규모 가내 공업 공사 (Bangladesh Small and Cottage Industries Corporation) 등의 정부기관과 방글라데시 상공회의소(Federation of Bangladesh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FBCCI)등의 민간 기관이 있다.

 

1)   투자청(Board of Investment)

o  외국인투자유치를 목적으로 1988 12월에 대통령직속기구로 설치되었으며, 1991년 정부형태가 내각책임제로 바뀜에 따라 수상실 직속 기구화함. 동기관은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인.허가 등 모든 투자업무를 일원화하여 관장함으로써 새로운 투자사업의 신속한 수행 및 기설립된 투자기업의 사업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o  주요 기능

- 투자의 촉진

- 공업화 및 자본투자를 위한 모든 편의 제공

- 투자프로젝트의 승인 및 등록

- 기업의 수입자격심사 및 수입편의 제공

- 회사법에 의해 등록된 회사의 주식발행 및 지분매각과 관련한 허가서 발급

- 일정한도내의 공급자신용과 해외민간대출의 조건에 대한 승인

-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서의 발급

- 일정한도내에서의 로얄티, 기술료 및 기술지원료 등의 지불승인

- 전기, 가스, 용수, 하수 및 통신시설의 지원

- 기계류, 원재료 수입시 통관수속 및 공장설립시 각종 서비스 제공

 

2) 수출가공공단(Bangladesh Export Processing Zones Authority)

o  1980년 수출가공공단법(Bangladesh Export Processing Zones Authority Act,1980)하에 설립된 기관으로서, 수출가공지대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이를 통한 수출증대, 고용촉진과 기술이전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수출가공지대내의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허가 및 관리감독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수출가공지대의 개설 및 개발을 위한 용지배분 및 용지구입 수단 제공, 투자관련 기계류, 수출가공용 원.부자재 통관수속 및 수송편의 도모, 수출가공지대내의 투자기업에 대한 금융편의 제공, 동지대내의 투자기업의 지방자치정부 및 타기관과의 유대확보, 외국인고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한 감독 등이 있다.

 

3) Bangladesh Small and Cottage Industries Corporation(BSCIC)

o  1957년 국회법(1992년 개정)을 통해 설립된 기관으로 Small and Cottage Industries (이하 SCI ; 방글라데시에서는 소기업은 30백만타카 이하의 제조 및 서비스업체(U$0.75백만 이하), 가내공업은 0.5백만타카 이하의 제조 및 서비스업체(U$12,500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의 개발 및 확충에 관련된 제반문제에 대한 편의 제공을 도모함. 주요 업무로는 SCI의 등록 및 설립지원, SCI관련 기술자의 채용, 훈련 등의 서비스제공, SCI 기반시설을 위한 산업부지 조성 및 개발, SCI와 중.대기업간의 유대관계 조성 등이 있음. 현재 30개의 SCI산업부지가 개발완료된 상태이며 54개의 SCI산업부지가 개발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