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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뉴스모음/코트라 경재 뉴스

방글라데시, 의무적 선적전검사(PSI) 폐지 임박

의무적 선적전검사(PSI) 폐지 임박

- L/C 일자 7월 1일 이후 건부터 적용 -

- 비용 감소 및 절차 간소화로 우리 수출기업에 희소식 -

 

  

 

 ○ 방글라데시 재무부는 6월 초 FY14(2013-14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를 통해 의무적 선적전검사제도(PSI) 폐지를 공표함.

  - 다수 수입품목에 대해 선적전 검사(검사비용은 C &F 가격의 1%)를 강제해 온 이 제도는 많은 수출국의 원성을 사왔음.

  - 이미 FY13 예산안 발표 시에도 의무적 PSI 폐지를 천명했으나 세관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1년이 연장된 것임.

  - 단, 예산안이 아직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승인 예상 시점인 6월 말까지 변동이 있을 가능성도 있음.

 

 ○ PSI 폐지에 대한 확정 시행 여부와 적용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국세청(NBR) 고위인사 3명과 인터뷰를 실시

  - 인터뷰 대상자는 F.Uddin(Member, Customs, NBR), R.Khan(Second Secretary, Customs NBR), N. Haque (Second Secretary, Customs, NBR)임.

  - 응답자들은 제도 폐지를 재확인했으며, 국회에서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의견 제시

  - 적용 시점에 대해 L/C 일자 7월 1일 이후 건부터 적용된다고 함.

 

 ○ 한편, 통관업체 2개 사(통상 C &F 에이전트라고 칭함)도 의무적 PSI가 이번에는 폐지되는 것으로 확신하며, 그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함.

 

 ○ 의무적 PSI 제도는 폐지되나 선택적 PSI 제도는 존속될 전망임.

  - 바이어는 선적 시의 물품상태 및 수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출자에게 PSI를 요구할 수 있음.

 

 ○ 시사점

  - PSI 수수료는 수입자가 부담하게 돼 있지만, 이는 결국 수출자의 부담이 되므로 이번 의무적 PSI 폐지는 수출 비용 감소와 절차 간소화라는 측면에서 우리 수출업체에 희소식임.

  - 그러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업체(한국의 경우 SGS)가 판단하던 부분을 이제 전적으로 현지 세관에서 맡게 된다는 점에서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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