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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일반정보/정치ㅣ경제(노무)ㅣ외교

방글라데시 노무관리 법제 및 관행_5_노사관계 관리

Nl. 노사관계 관리

1. 노사관계 관리 10대 유의사항

 

1) 수출가공지역(EPZ)내에서 노조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나 선진국의 압력으로 2년 후에는 이를 허용할 방침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한다.
2) 가능한 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고 부당대우를 하지 않고 처우개선 노력을 함으로써 노사간 마찰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3) 방글라데시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투자엽체들은 대부 분 선진국 바이어들의 주문생산을 담당하고 있어 이들이 요구하는 노무관리상의 행동강령을 잘 준수하여야 한다.
4) 노조는 산별노조로서 각각의 정치세력과 연결되어 강력한 힘을 발 휘하고 있으므로 향후 노동조합이 허용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노사관계 관리 측면에서도 정부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노조 구성원들은 대부분 저학력자들로서 쉽게 선동될 수 있으므로 평상시 노조구성원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6) 노조간부들은 정부나 기엽 최고경영층들도 섣불리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변질되었고 새로운 노동귀족화되어 갖가지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고 있다. 대부분 조직의 주요 핵심 파트에 소속을 두고 일을 하지 않으며 인사 및 승진 등에 큰 영향력을 마치고 있다.
7) 조합의 나라탑게 전국적인 파엽이 자주 발생하지만 정해진 시간 내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8) 노조는 전체근로자의 30%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결성하여 정부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회사 내에 여러 개의 노조가 있다면 다시 회사 전 체 노조를 대표하여 회사와 교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교업권자가 선 출된다.
9) 노사분규시 조정 및 중재의 과정을 거치며 각 단계에서 조정이나 중재의 실패시 파엽에 돌입할 수 있다. 그러나 파엽이나 직장폐쇄의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일 경우 정부는 파엽이나 직장폐쇄를 금지시키고 분규를 노 동재판소로 이송하여 심사하도록 한다.
10) 적법한 파엽으로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분규를 조정관이 발생후
10일 이내에 조정하지 못하고 조합원의 75%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수출가공지역내 우리 나라 투자기엽의 노사협력제도

1) EPZ 내에 우리 나라 엽체들은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노사협력기구를 구성하고 원활한 노사관계를 지니고 자 노력하고 있다.
2) 근로자들의 애사심과 사기를 고이기 위하여 야유회, 체육 대회 및 장사기념일 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3) 사내 의무실을 설치 운영하고 한국 의료복지기관과 협력하 여 전사원을 대상으로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4) 탁아시설 등을 설치하여 편리하게 큰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5) 가능한 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고 부당대우를 하지 않고 처우개선 노력을 함으로써 노사간 마찰을 최소화 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6) counsellor 제도와 휴식시간에 운동을 적극 장려한다.
7) 직장 내에 노조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작엽장 인큰 지 역의 직종별 노조가 개입하여 폭력적인 방법으로 현장 내 인원의 불법적 단체 행동을 유도할 우려가 있어 문제발생 시 가급적 대화를 통한 수습을 원칙으로 하되 평화적인 타결이 불가능한 불법적인 파 엽이나 태엽, 작엽방해가 발생할 경우 현지 경찰의 협조를 구한다.

 

3. 선진국 하청엽체로서 우리 나라 투자엽체의 노무관리와 기엽윤리

1) 기엽윤리는 1990년대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경제사회 에서 지켜야 할 자유경쟁의 기본원칙이 되어가고 있다.
2) 또한 저임 및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하 여 민간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바이어들로 하여금 생산주문엽체들에 게 고은 수준의 행동강령을 요구하게 되었다.
3) 방글라데시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투자엽체들은 대부분 선진국 바이어들의 주문생산을 담당하고 있어 이들이 요
구하는 행동강령을 노무관리에서 채택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
4)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은 근로자의 인권 존중과 폭력행위 의 금지,성폭력의 금지,처벌의 공정성 등이다. 

5) 이를 채택하고 있는 기엽에서는 매일 이를 주지시키고 또
한 책자로 제작하여 관리자들이 항상 지참하여 참조하도록 하고 있 다.

 

4. 노사관계 현황

1) 노조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방글라데시는 산엽별 노조 가 강력하며, 각각 특정 정치집단의 후원 하에 파엽 등의 단체행동을 하 고 있다. 수많은 정당이 난립하고 있는 방글라데시는 노조의 대부분이 이들 정당과 연결되어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개인엽 체에서 발생된 문제가 초기에 해결되지 않고 정치문제화되는 경우 전국 적인 동맹휴엽인 하탈(Hatal)까지 확대되게 된다.
2) 대부분의 기엽에는 노조가 결성되어 있고 친여당파, 친야당파로 갈 라 대립하기도 한다. 노조를 지원하는 정당을 살펴보면 우선 여당인 BNP당, 전임대통령 엘샤드가 결성한 야당인 Jatiya당 및 전임대통령 무지브르 라만 의 딸인 하지나를 당수로 한 와마 리그당(야당) 등이 있고 이들은 각각 노조 를 자기 당 영향 하에 두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대부분 저학력자들 위주로 구성된 이들 노조 조합원들은 선동에 의해 쉽게 단체행동을 벌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회사 경영자들은 노조 간 부의 설 에 애쓰고 있는 실정이다. 단순한 성격의 노동자들은 유언비어나 선동에 의해 단시간 내에 집단행동화하며, 야당의 정치적인 목적에 쉽게 이 용되기도 한다.
4) 노조간부들은 정부나 기엽 최고경영층들도 섣불리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변질되면서 새로운 노동귀족화되어 갖가지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고 있다. 대부분 조직의 주요 핵심 파트에 소속을 두고 일을 하지 않으며 인사 및 승진 등에 큰 영향력을 마치고 있다.
5) 방글라데시에서는 노조의 정치화가 점차로 일반적인 일로 되어가고 있다. 여러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그리고 소속정당 의 이익을 위하여 노조를 이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노조 지도자들을 자신들의 아래에 뭄으로써 개인적인 영향력을 고이고자 한다. 노조의 지도자들도 자신의 정치적 후원자를 추종하고 이들의 이익 을 위해 근로자들을 희생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이들은 노조의 이 익보다는 정당의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노조 지도자들의 이러한 정치적 성향으로 방글라데시의 노동운동은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들이 이 나라에 자유롭고 민주 적인 노동조합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6) 개별기엽 노조와 산엽별 각종 단체 및 조합들과 복잡한 관계를 가 지며 난마처럼 얽혀 있어 의사결정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7) 이와 같은 분열적이고 정치적인 방글라데시의 노동운동은 특히 외국 투자가들에게 매우 실망스러운 상태이다.1990년대에 파엽으 로 인하여 약 3만일정도의 노동일의 손실을 가져 왔다.
8) 방글라데시를 조합의 나라라고 하며 전국 규모의 파엽은 대부분 정치권에서 주도하고 소규모 파엽은 노동조합에서 주동한다. 운전기사 노동 조합이 파엽을 하면 전국의 도로가 마비되고 그에 대항해서 차주조합이 파 엽하면 마찬가지로 전국도로가 마비된다. 의사조합도 파엽을 하고 교사 조합 도 파엽을 한다. 언제부터 노동조합이 이렇게 강해졌는지는 설명할 사람은 없다. 워낙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뚜렷하게 나뉘어 살아온 사람들이고. 수 백 년간이나 식민 지배를 받은 사람들이라 자기들의 생명과 권익을 지키기 위 해서는 집단으로 항거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 때문인 듯하다.
9) 이 나라의 고질적인 병폐 중에 하나가 Hartal이다. 우리말로 하면 ’데모’ 또는 ’스트라이크’이다. 원래 Hartal은 인도 간디에 의하여 만들어 진 것으로 무저항 / 무폭력 시위를 말하는 것으로 인도가 영국 통치 시절 영국 정부에 대한 시위의 한 방법으로 쓰였던 것이다. 그러나 방글라데시의 Hartal은 변질된 것으로 매우 폭력적이다.
10) 그리고 일반인들은 당연한 그저 하나의 공휴일로 알고 있으며 아 무 누구도 이것에 대해 불평이 없다. 왜냐하면 일종의 하나의 연휴로서 생 각해버리고 그냥 쉴 수 있는 날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조그마한 불만이 있어도 야당 또는 노동조합을 통하여 마리 날짜를 정하여 Hartal 날짜를 선포한다.
11) 노조는 파엽의 타탕성 여부를 떠나 목요일이거나 일요일을 Hartal의 날짜로 잡는다. 관공서가 금요일, 토요일에 큰무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은 연속으로 쉬게되고 파엽에 대해 국민들의 호 응도가 고아지게 된다.
12) Hartal시 은행이 문을 닫고 모든 운송 수단이 정지되니 일을 할 수가 없으나 국민들은 이것에 대해 큰 불평이 없다.
13) 수출자유지역(EPZ) 지역에서의 노조결성은 불법이나 선진국 노조의 압력으로 2004년부터 노조결성이 자유로워질 전망이어서 이 지역내에 진출하고 있는 투자국 기엽체들 특히, 우리나라 봉제 중심의 섬유엽 체들은 이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
14) 노사관계에 있어서 정부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단체교업의 주요쟁점이 실제적으로는 전국적(정치적) 수준의 중앙정부와 전국노조연맹사이에서 교업에 의해 해결된다.

 

5. 수출가공지역(EPA)내에서의 노사관계

1) EPA내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노동조합 구성도 금지된다. 또한 노 동운동가들의 출입도 금지되어 있다.BEPZA는 모든 기엽의 노동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한다.
2) 그동안 EPZ내에 노동조합의 결성 금지는 이 곳에 진출하고 있 는 우리 기엽에게 있어서 가장 큰 투자 이유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최큰
에 새롭게 부각된 쟁점 중에 하나가 다름 아난 2004년부터 노동조합의 활동을 허용할 것이라 것이다. 이 문제는 마국의 압박에서 비롯되었다.
3) EPZ 내에 근로자들 중 약 70%가 여성근로자들이며 EPA역외의 근로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나은 시설에서 큰무하고 있 다.
4) EPZ 안에 있는 일부 기엽들이 BEPZA가 규정하고 있는 규율과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있고 EPZ 내에도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

 

6. 노동조합

6.1. 목적

1) 노조의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
 근로일수의 단축
 작엽조건과 생활 수준 향상
 수입의 안정(연금, 퇴직위로금, 산재보상금, 실엽수당, 일시해고, 정리해고, 등으로부터 직무안정)
 건강, 안정 및 복지수준 향상
 

 감독자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존염성을 유지하는 것
 산엽민주주의를 실현하여 자기 권리신장

6.2. 설립자격 및 등록요건

1) 노조는 전체근로자의 30%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결성하여 정 부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하나의 회사에 각기 이념을 달리하는 3개 노조가 결성될 수 있다.
2) 비록 연합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노사관계 규약에 기엽별 노조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3. 단체교업권자

1) 회사내에 여러 개의 노조가 있다면 다시 회사 전체 노조를 대 표하여 회사와 교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교업권자(cBA; collective Bargaining Agent)가 선출된다.<표 14>
2)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단체교업권자는 2년 동안 단체협상 당 사자로 결정하고 모든 근로자를 대표하여 단체협상과 파엽을 주도해 나가는 독점적인 권리를 지니게 된다.

 

<표14> 단체교업당사자와 조합원 수 추이(1991∼1998)

         

단체교업 당사자의

노조원 수()

1991

38

8,817

1992

24

63,490

1993

25

75,040

1994

25

64,952

1995

21

37,340

1996

19

25,674

1997

23

24,617

1998

11

30,366

 

자료: Department of Labour, Bangladesh, 1998
 

6.4. 구조

1) 노조는 기엽노조, 산엽노조 및 전국노조연맹으로 조직되어 있다.
2) 개별기엽노조나 단체교업권자(cBA-는 전국적인 단일 조직인 SKOP(Sramik Karma chary Oikya Parishad, Labours And Employees United council)의 회원이 되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SKOP를 비합법적인 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야당의 지원하 에 임금인상 등 현안사항 발생시에는 전국적인 규모의 동맹휴엽을 선언 하여 사회전반을 마비시키고 있다.

7. 사용자단체

1) 노동조합 이외에도 사용주노동조합(trade unions of employers)도 존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를 사용자연합회(employers’ or owners’s association or organization)라고 부른다.

8. 단체교업 및 분쟁조정절차

1) 일반적인 노사협상 단계를 살펴보면 우선 현안 사항에 대한 단체 교업을 하고 실패시 파엽 등 단체행동을 하며 사태가 악화되면 하탈이나 일 부지역 규모의 스트라이크를 할 경우에 사전에 이를 공표하며 정해진 시간 을 정확히 준수한다.
2) 1969년에 제정된 노사관계규약에 의하면 단체협상 대표 자나 고용주에 의하여 제기되는 광범위한 노사쟁점을 규정하고 있 다.
3) 노사쟁점이 고용주와 근로자들 사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단체협상 당사자들은 동 규약 26조에 의하여 이를 상대 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4) 이를 접수한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상대방의 대표와 의 논하여 제기된 현안 문제를 수습하기 위하여 대표자들간의 회합을 주선하여 한다.
5) 만약에 양당사자들간에 쟁점이 해결이 되면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한 약정서를 교환하고 부본 1부를 조정관(conciliator) 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6) 만약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교업당사자 중 일방
이 이를 10일 이내에 조정관에게 이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조정토 록 요청한다.
7) 이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조정관이 이를 해결치 못할 경우 단체협상 대표나 고용주들은 동 규약에 따라 조합원
75%의  찬성에 의하여 21일간의 파엽 또는 직장폐쇄를 각각 실시할 수  있다.<표15>

 

<표15 > 노동분쟁 추이(1988∼1998)

 

 

당해연 도에 발생한 분쟁 건수

 

당해연 도의 총분쟁 건수

 

당해연도 에 해결하여 할 분쟁건수

 

자율적 으로 해결 한 건수

 

조정에 의한 분쟁종료 건수

약정서

발급 실패로 조정에 의한 해결건 수

 

 

해결된 총건수

 

당해연 도 마해결 건수

1988

14

602

616

79

99

420

598

18

1989

18

2,865

2,883

82

126

2,615

2,823

60

1990

60

518

578

87

150

318

565

13

1991

13

1,547

1,560

203

103

750

1.056

504

1992

504

763

1,267

123

140

997

1,260

7

1993

7

337

344

209

81

41

331

13

1994

13

267

280

166

75

31

272

8

1995

8

201

209

114

63

15

192

17

1996

17

187

204

105

62

28

195

9

1997

9

166

175

89

55

27

171

4

1998

4

118

122

58

41

18

117

5

 


8) 21일간의 파엽 및 직장폐쇄를 통보받은 조정관은 가능한한 빠른 시일에 노사쟁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삼자회의를  소집한다.

9) 이런 과정에 노사쟁점이 합의에 이루게 되면 이를 조정관은 양당사자가 서명한 약정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10) 만약 파엽이나 직장폐쇄 기간 내에 합의를 이루지 못 할 경우 조정관은 본 쟁점을 중재자(Arbitrator) 에게 전달하도록 양당사자들을 설 한다.
11) 중재자는 쟁점이 회부된 날부터 30일 내에 판정을 내 려야 한다.
12) 중재자의 판정이 최종적이고 더 이상 이에 대한 이의가 없을 경우 이를 인정하고 향후 2년간 그 효력이 유지된다.
13) 만약 조정과 중재에서도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 한 경우 조정관이 조정에 절차가 실패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후 동 규약 31조에 의한 기간까지 근로자들은 파엽을 또는 사용주들은 직장폐쇄를 선언할 수 있다.
14) 파엽이나 직장폐쇄가 30일 이상일 경우 정부는 이를 서면으로 금지할 것을 명령하고 동 쟁점을 판결하기 위하여 노 동재판소에 이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