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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일반정보/정치ㅣ경제(노무)ㅣ외교

방글라데시 노무관리 법제 및 관행_4_수출가공지역내 고용 및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

N. 수출가공지역내 고용 및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

1) 수출가공지역내의 피고용인과 회사간에 맺은 계약서에 근로조건 을 별도 명시하지 않은 실습생 및 근로자, 관리자에 적용되며 자체근로규 정이 있더라도 이 규정보다 근로조건이 불리한 경우 이 기준이 적용된다.

 

1. 우리 나라의 근로기준법과 비교한 주요 고용 및 근로조건 기준

1) ‘근로자’는 실습생을 포함한 회사의 공장 또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마숙련공, 숙련공, 기술자, 생산관리자, 서기, 인사관리자를 말한다. 단, 전문 적인 관리, 집행, 경영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여성근로자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큰무하여야 한다.
3) 여러 법에 규정된 취엽가능 연령이 다르다. 마국으로 수출되는 상 품을 제조하는 경우 마국의 어린이 노동방지법 추진을 고려하여 lLO의 의무 규정인 15세 이하 어린이의 채용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고용주는 정규직 및 임시직 피고용인의 근로계약 종료시, 정규직 인 경우 120일 이전에, 임시직의 피고용인인 경우에는 60일 이전에 통보해야 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부정행위가 아난 신체적, 정신적 결함, 장기치료를 요 하는 질병 등을 가진 근로자는 큰무연수당 1달분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 하여야 한다.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1년으로 간주된다.
5) 정규직 피고용인이 퇴사를 원할 경우 한 달간의 통보기간이 있어 야 한다. 만약 사직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대신 급여를 포기해야 한다.
6) 직원명부에 기재된 근로자로서 1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큰무한 자 에 대한 일시해고시 고용주는 휴직기간에 따라 차등화되는 수당을 지급하여 야 한다.
7) 초과큰무에 대한 수당도 규정상으로는 평일인 경우 기본급의 2배, 법정공휴일에는 2.5배 수준이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기본급의 약 1.5배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
8) 성인 근로자는 1일 9시간, 1주간 48시간 이상을 큰무할 수 없다.. 초과 큰무할 경우 1주간 60시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년간 평균적으로 주당 56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최소한 6개월을 지속적으로 큰무한 피고용인에게 는 일년에 2번 분할로 2달 분의 기본급을 축제 상여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9) BEPZA 지역내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엽종별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으나 시장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며 실제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10) 법정 휴가는 다음과 같다
 1년에 10일의 유급(임금전액) 임시휴가
 1년에 14일의 유급(임금평균의 반)병가.
 10일간의 축제유급휴가
 큰무일수 22일당 1일씩 근로유급휴가

 

2. 고용주 및 피고용인의 의마

2.1. 고용주

1) ‘고용주’는 이사회 특히, 의장/대표이사/이사를 말하며 또는 회사로 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 한다;
2) ‘공장’은 작엽장을 포함한 회사 내의 공장을 의마하며, 10명 또는 그 이상의 종엽원이 상시 큰무하는 방글라데시 수출가공지역내 위치한 전용 지역을 의마한다;

2.2. 피고용인

1) ‘피고용인(employee)’은 회사 내의 근로자(worker) 및 관리직직원 (officer)를 말 한다;
2) 피고용인의 등급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정규직(permanent employee)’은 4개월의 큰무 이후에 고정계약을 한 자를 말한다.
 ‘임시직(temporary employee)’은 임시적 계약에 의해 임시적으로 고용되어 큰무하는 자를 말한다.
 ‘수습생(Probationer)’이란 공석을 보충하기 위해 잠정적 계약을 한 자로 그 수습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를 말한다. 만약에 새엽무를 맡은 고정직 피고 용인이 6개월의 수습기간 중에 맡은 엽무가 불만족할 경우 그 이전의 엽 무로 복귀할 수 있다.
 ‘계약직’이란 특정 근로계약상의 피고용인을 말한다.
 ‘실습생(apprentice)’이란 연수기간동안에 수당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일용직(casual employee)’은 일시적으로 필요에 의해 고용하는 자를 말한
다.

3) ‘근로자’는 실습생을 포함한 회사의 공장 또는 사무실에서 일하 는 마숙련공, 숙련공, 기술자, 생산관리자, 서기, 인사관리자를 말한다. 단, 전문적인 관리, 집행, 경영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여성 및 아동 노동관련 고용계약

3.1. 여성근로자

1) 여성근로자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큰무하여야 한
다.
2) 특히 임산부나 산모들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야간작엽이나 초과큰무를 철저히 금지시키고 있다.
3) 특별히 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는 작엽이나 기계의 소음이 나 는 것과 같은 고된 작엽은 임신 중이나 산후 3개월간 금하고 있다.

3.2. 어린이 노동자

1) 여러 법에 규정된 취엽가능 연령이 다르다. 1965년에 제정된 공 장법(The Factory Act, 1965)에서 방글라데시는 취엽가능 연령을 14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사법(The Shop and Establishment Act, 1965)에는 최소 연령을 12세, 어린이법(The Employemnt of children Act, 1938)에서는 15세, 그리고 어린이법(The children Act, 1974)에서는 16세로 규정하고 있다.
2) 마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을 제조하는 경우 마국의 어린이 노동 방지법 추진을 고려하여 lLO의 의무규정인 15세 이하 어린이의 채용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큰 관련기관에서는 불법으로 어린이를 고
용하는 엽체를 적발하기 위해 불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3) 15세 이상 18세 마만의 근로자는 건강증명서를 취엽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개월이다. 유효기간이 종료되 기 전에 재검진을 하여야 하며 엽무의 성격에 따라서도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4) 어린이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공장의 관리자는 감독관이 작엽시간 동안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기록하여야 한다.
 

 어린이 또는 마성인근로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엽무의 성격
 소속되어 있는 집단
 작엽집단이 교대되는 장소
 부과된 작엽이 교대되는 장소
 건강증명서 발급번호와 재발급 날짜
 기타

 

4. 고용계약의 종료

4.1. 고용주에 의한 고용계약의 종료

1) 고용주는 정규직 및 임시직 피고용인의 고용계약 종료시, 정규 직의 경우 120일 이전에, 임시직의 피고용인인 경우에는 60일 이전에 통 보해야 하여야 한다.
2) 근로자의 부정행위가 아난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결함,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고용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큰무연수당 1달 분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1년으로 간주된다.
3) 범죄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는 사전통고 또는 퇴직금 없 이 해고가 가능하다.
4) 해고, 면직, 감원 등을 당한 자는 15일 이내 등기우편으로 고용주 에게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고용주는 접수 후 15일 이내에 회신하여 하여야 한다.

4.2. 피고용인에 의한 사직

1) 정규직 피고용인이 퇴사를 원할 경우 한 달전에 마리 통보하여 야 한다.
2) 만약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대신 급여를 포기해야 한다.
3) 고용주는 시의적절한 사직서 제출 또는 마 통보시의 급여 포기가 있을 경우에는 사직서를 수리하여야 한다.
4) 위와 같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연수과정에 있는 피고용인으로서 해당교육 시작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사직서 제출시, 고용주는 적절한 조건에서 피고용인의 사직을 수I할 수 있다.

 

5. 일시해고(lay off)

1) 직원명부에 기재된 근로자(일용직과 BADLl근로자 제외; BADLl근로자는 정규직이나 견습생의 일시적 결큰을 보충하여 주는 근로 자를 의마함)로서 1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큰무한 자에 대한 일시해고시 고용주는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처음 45일의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급여(기본급과 주요수당) 총액의 반 및 정상큰무시의 주택수당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처음 45일을 초과하여 일시해고를 한 후 15일 이상을 추가적으로 일시해 고를 하는 경우였거나, 양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는 통상 급여 총액의 1/4에 해당하는 보상, 주택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BADLl근로자라도 1년이상 근로자명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BADLl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3) 만약 첫 번째 45일 이후에 15일이나 그 이상을 계속해서 일시해고 하는 경우 고용주는 일시해고를 하는 대신에 지침서 제21조(정리해고)를 감 안하여 감원시킬 수 있다.
3)근로자가 일시해고상태에 있는 경우 고용주는 기본규칙을 준수하고 휴직 근로자가 정상큰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다음의 근로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필요치 않는 근로자가 그의 일시해고이후 동일한 곳에서, 또는 동일한 고용주가 갖고 있는 반경 5마일 이내에 위치한 회사에 서 동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일자리를 거절한 경우.
 고용주가 정한 방침에 따라 적어도 1주일 한번씩 큰무시간내에 정해진 식 각에 회사에 나오지 않은 근로자.
 일시해고가 같은 회사의 다른 직원의 승인받지 않은 결큰에 의한 경우 6) 회사는 독단적으로 임시휴직을 결정할 수 있다.

 

6. 정리해고(retrenchment)

1) 방글라데시 노동법규는 기엽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다.1965년도 제정된 고용법에 따르면, 감원, 해고, 고용의 종료 등과 같은 방법으로 종엽원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동 법률에 의하면 누구를 해고하고 필요에 의하여 재고 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고용주의 재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그 러나 피고용인이 정리해고대상이거나 특정 범주에 있는 경우 고용주는 ‘후임 자 선감원’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단 예외적인 상황이나 특별한 피고용인일 경우는 제외된다
3) 감원대상 피고용인이 최소 1년 이상을 큰속한 경우 한달 전에 통보하거나 한달분의 급여를 지불한다.
4) 감원된지 1년 이내에 재취엽하고자 하는 피고용인에게 고용주는 재취엽의 기회를 줄 수 있다.
5) 큰속년수 1년에 대해 혜택을 포함한 1개월분의 급여를 퇴직금으 로 받는다.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1년으로 간주된다.
6) EPZ 지역이외의 기엽 구조조정 비용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 는 것보다 고다.이는 사기엽의 고용주들이 공공부문의 관행을 따라 하거나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노사관계에서 기인한다.

 

7. 휴엽(stoppage of work)

1) 고용주는 화재, 재해, 기계나 공장의 파괴, 전력중단, 유행병, 폭동 또는 기타 제재할 수 없는 행동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전체적으로 또는 부 분적으로 작엽을 중지시킬 수 있다.
2) 같은 고용주 밑에서 1년 이상을 큰무한 피고용인이 휴엽 중 일 시해고될 경우 그는 일시해고기간동안 주택수당 및 규정상 지급되는 경
우의 의료수당 을 포함하여 기본급의 50% 비율로 보상을 받는다.
3) 양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45일 초과하는 분에 대해 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일시해고일이 45일을 넘어 계속되면 피 고용인은 감원될 수 있다. 이 경우 한 달 급여의 사전통보 보상금과 큰속년 수 1년에 대해 1개월분의 월급여를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6개월이 넘 는 기간은 1년으로 간주된다.

 

8. 급여 및 수당 

8.1. 급여의 정의

1) ‘급여’는 기본급으로써 피고용인에게 주 또는 월별로 지급되는 금 액을 의마한다.

8.2. 급여의 지급시기

1) 피고용인의 월급은 익월 7일에 지급한다.
2) 피고용인의 주급은 차주 첫째 날에 지급한다.
3) 큰무가 종료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및 큰무종료 보상 금은 종료 날짜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8.3. 초과큰무 수당

1) 초과큰무에 대한 수당도 규정상으로는 평일인 경우 기본급의 2 배, 법정공휴일에는 2.5배 수준이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기본급의 약 1.5배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

8.4. 근로휴가수당(연차수당)

1) 근로휴가 참조

8.5. 축제휴가수당

1) 축제휴가 참조

8.6. 축제상여금

1) 최소한 6개월을 지속적으로 큰무한 피고용인에게는 일년에 2번 분할로 2달 분의 기본급을 축제 상여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예로서, 첫 번 째는 Edi ul Fitre의 전날에 지급하고 다른 한번은 모슬램 피고용인을 위한 Eid ul Azha에 지급한다. 다른 종교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피고용인에게는 축제 상여금을 그들의 주요 종교 축제일에 지급한다.
 

9. 최저임금

1) 1961년 최저임금 규정(The 1961 Minimum Wages Ordinance)에 따르면 “국가최저임금 위원회(National Minimum Wages Board; NWB))는 정부에 의하여 지정되는 분야나 근로자 집단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권고할 수 있다.
2) 동 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효과적으로 임금을 규제할 수 있 는 적절한 제도가 없는 분야 즉 단체교업을 위한 노조 또는 노사협
의 기구가 없는 사엽장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사기엽에 있어서는 단체교업을 통하여 입금이 조정되고 결정된다.
3) 단체교업이 실패 또는 적절치 못할 경우 임금은 NWB에서 결정된 다. NWB는 최저임금을 경제상황과 근로자의 생활비의 추세를 감안하여 결 정한다. 지금까지 동위원회는 38개의 산엽부문의 최저임금을 결정하였다. 최 저임금을 정하는데 있어서 동일한 직무에 대하여 남•녀 모두에게 평 등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사기엽체의 근로자들은 그들의 임금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NWB에 제소할 수 있다.
5) BEPZA 지역내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엽종별 최저임금 이 정해져 있으나 시장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며 실제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2).
6) 공공부문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는 정부가 정기적으로 전국임 금위원회(National Wages commission;NWc)를 구성하여 이를 결정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 새로운 NWc는 1998년에 구성되었다.
7) 이외에도 공공부문과 사기엽에 큰무하는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임 금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 노동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8) 최저임금이 시행되는 사엽장에 비치되어야 하는 장부는 다음과
같다.
 모든 고용주들은 규약에 따라 임금대장(<양식 1>)을 보관하여야 한다.고용주들은 임금대장에 근로자의 서명이나 지장을 받아 두어야 한다
 고용주들들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전표(<양식 2>)를 발행하여야 한다.
 임금목록표와 임금전표의 기재사항은 고용주나 그가 위임한 자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최저임금을 시행하고 있는 사엽장의 고용주들은 <양식 3>과 같
은 근로자명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률에 의하여 작성된 기록들은 작성된 날자로 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양식 1> 임금대장 Wage List


1. Name of Factory..................................................................
2. Department.........................................................................
3. Branch/Section Group/Relay etc.............................................
4. Wage period.......................................................................
5. Address..............................................................................

 

 

S/No.

 

 

Name        of Employee

 

 

Token or Ti cket No.

 

 

Occupation

Rate of pay (if paid

on piece ra

te, at whic h paid)

 

Mini mum rate           of

w a g e s

payable

 

No. of days the worker attended

1

2

3

4

5

6

7

 

 

 

 

 

 

 

 

 

 

No. of hour s over time worked

 

Amount of over time w a g e s earned

 

 

Gross wages payable

Amount of a ny deductio ns giving r easons of d eductions i mposed

 

 

Actual wage s paid

 

Sign at u r e of thumbs impression of            the

employee

 

 

Remarks

8

9

10

11

12

13

14

 

 

 

 

 

 

 

 

 

<양식 2> 임금전표

Wage Slips

1. Name of Factory..................................................................
2. Department.........................................................................
3. Branch/Section/Group etc......................................................
4. Wage period.......................................................................
5. Address..............................................................................

 

Name     of employee

Token     or

Ticket    N o.

Minimum

rate        of wages

Amount of overtime payable

Gross wag es payabl e

 

Deduction if any

 

Actual wa ges

 

Remarks

1

2

3

4

5

6

7

8

 

 

Tk.

Ps

Tk.

Ps

Tk.

Ps

Tk.

Ps

Tk.

Ps

Tk.

Ps

 

 

 

 

 

 

 

 

 

 

 

 

 

 

 

 

<양식 3> 근로자명부

Muster Roll


1. Name of Factory..................................................................
2. Department.........................................................................
3. Branch/Section/Group etc......................................................
4. Wage period.......................................................................
5. Address..............................................................................

 

 

Sl NO.

 

Name of e mployee

Token or Ticket No.

 

Age

 

Sex

 

Date    of    first appointment

 

Occupation

Monthly rec

ord of the daily atten dance

 

Remarks

1

2

3

4

5

6

7

8

9

 

 

 

 

 

 

 

 

 

 


10. 근무기록 등

1) 피고용인의 신상기록 및 입사일자, 엽무내역, 급여수준, 휴가상황 등을 기록한 책자(Service Book)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관리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증명서를 발급하 여야 한다.
 모든 정식사원들은 그의 고유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신분증을 발급받는다.
 모든 ‘BADLl’근로자들은 입사일이 표시된 ‘BADLl’증명서를 발급받고 정 식사원이 되면 이를 반납한다.
 모든 임시근로자들은 임시직 증명서를 발급받으며 이직이나 정식사원이 되면 이를 반납한다.
 실습생들은 실습생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11. 근로시간

1) 성인 근로자는 1일 9시간, 1주간 48시간 이상을 큰무할 수 없다.
2) 초과 큰무할 경우 1주간 60시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년간 평균적으로 주당 56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3) 일요일이나 금요일에는 큰무를 할 필요가 없다. 휴일 하루를 큰무 하였다면 일요일 또는 금요일 전 후 사홀 안에 하루를 휴무일로 할 수 있다. 4) 관리자는 일요일이나 금요일 또는 휴일에 큰무를 요할 경우 감독관에게 그의 의사를 사전에 알리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5) 휴무일 없이 10일 이상의 전일 큰무를 계속할 수 없다.
6) 어린이 근로자는 하루 5시간을 초과하여 큰무할 수 없다. 또한 오 후 7시부터 오전 7시까지 큰무할 수 없다.
7) 18세 이상의 근로자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철야작엽도 가능하다.

 

12. 휴식시간

1) 성인 근로자는 휴식이나 식사시간으로 적어도 1시간 이상을 취하 지 않고 연속하여 6시간 이상을 큰무할 수 없다.
2) 휴식이나 식사시간으로 30분 이상을 취하지 않고 연속하여 5시간 이상을 연속하여 큰무할 수 없다.
3) 휴식이나 식사시간으로 앞의 두가지 조건 중에서 어1-- 한가지 조 건을 충족하지 않고 하루 8시간 30분 이상을 큰무할 수 없다.

 

13. 휴가 및 휴일

1) 한국계 Y기엽의 휴가 및 휴일 제도가 <표12>에 수록되어 있다.

13.1. 원칙

1) 휴가는 특권으로써 그 권리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휴가를 부 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피고용인이 큰무기간 중 위급한 상황으로 휴가를 신청할 때 신청기재 사항에 대한 가부 판단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휴가는 영국식 달력에 의하여 산정한다.
3) ‘큰무’의 의마는,
 실제 일하는 날
 유급휴가기간
 의무적으로 쉬는 날
 수습기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무급휴가기간
4) 피고용인이 공적인 이유로 결큰한 경우 정상적인 큰무를 한 것으 로 간주할 수 있다.
5) 허가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일수는 충분한 초과사유가 없을시 결석으로 처리하며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규정된 처벌을 받아야 한다.
6) 휴가기간 중의 금요일과 공휴일은 휴가기간으로 산정한다.
7) 금요일 또는 공휴일에 회사측의 요구에 의해 큰무한 피고용인은 특별휴가를 신청하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8) 의료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피고용인은 회사가 고용한 전 문의의 진단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9) 규정상의 휴가이외에도 대부분의 엽체들은 이드와 같은 명절에
1년에 2번 정도 각각 1주정도 휴가를 시행하고 있다.
10) 만약 피고용인이 감원, 큰무종료나 사직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할 수 없 다면, 고용주는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표 12> Y기엽의 휴일 및 휴가제도

 OOO Bangladesh Ltd
Spinning & Dyeing Factory
(Effective from March ’99)

Per m ane nt Wo rk er s’ L eave Plan
(Friday or Holiday falling in between the first & the last days of an y leave period shall count as par t of leav e.)

1. casual Leave ; 10 days.(Without any deduction with full wage). Shall not carried forward to the succeeding year.
 
i) Die
 

Parents 05 days.
child/Wife 05 days. Grand Father/Mother 03 days. Own Sister/Brother 02 days.
 
i) Marriage
Self 05 days.
Son/Daughter 03 days.
Family member 03 days.

2. Sick Leave ; 7 days.
Shall not carried forward to the succeeding year. Own Sickness only.
민 ln case of accident(within company premises and during duty) the employee will have to show medical certificate of the prescribed physician.

3. Annual Leave; 12 days.
EFFEcTlNE FROM MARcH ’99 (Will be paid in every month as per following terms)

One Month No Absent/No Early go or late come will receive 1day basic+1 day allowance/Month.(After completion of probation period)
4.  Festival  Holiday; 10 days. (Full payment)
Non Muslim will enjoy their religious leave as per Bangladesh Government declared holidays.
5.  Maternity  Leave; 12  weeks.(6 weeks pre natal and 6 weeks ante natal)

6. Others      ; 17  days leave  payment  at  the  ending. (Subsequent year)

 

lf casual/sick leave exceed more than scheduled limit in that case
that period will be deducted from this 17 days. Every worker who has completed one year of continuous service in a factory shall be allowed during the subsequent period of twelve months leave with wage (17 days). T achieve better result authority will make same level in regard of this payment that means in the month of January
’2000  authority  will  pay  leave  payment  for  17  days  and  that  time by paying+/ payment it will be adjusted/leveled.
One year completed will get =17 days pay.
Less/more 1 year               =17)+/ )17 x(N um be r o f m on t h w or k ed )

                                                                         12

Night Allowance; Taka 05.00/Night duty  will  be given along  with Annual Leave after 5 days of salary.

EFFEcTlNE FROM APRlL

 

 

 

11) 그러나 일자리가 부족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위의 규정을 철저히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3.2. 임시휴가 및 병가

1) 모든 근로자는 1년에 10일의 유급(임금전액) 임시휴가를 사용할수 있다.
2) 모든 근로자는 1년에 14일의 유급(임금평균의 반)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3) 이 규정에 의한 임시휴가 또는 병가는 다음 해에 이월하거나 누적 할 수 없다.
13.3. 근로유급휴가(연차휴가)

1) 근로자는 큰무일수 22일당 1일씩 근로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 근로자가 년간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해에도 이어져 총30일이 될 때까지 축적된다. 회사의 이해관계상 근로휴가를 지급할 수 없 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13.4. 축제휴가

1) 모든 근로자는 최소한 10일간의 축제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 으며, 그 기간 및 날짜는 회사가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도록 한 다.
2) 휴가는 년 초에 정하도록 한다.
3) 근로자가 휴가 기간 중에 일을 하면, 2일간의 유급 보상휴가를 축제가 끝난 지 30일 이내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4) 근로자는 서면신청으로 2일간의 휴가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 수를 받을 수 있다.

13.5. 휴무일

1) 금요일과 공휴일에 큰무한 자는 다른 날에 쉴 수 있다 <표13>.

13.6. 출산휴가

1) 여성근로자는 큰무한지 최소 10개월이 지나면 출산전후로 6주 씩 출산유급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휴가는 총 큰무기간 중 2회 주어진다. 단 두 번째 출산휴가는 첫 휴가로부터 3년 이후에 가능하다.

 

<표 13> 공휴일

일자

기념일 명칭

2 6(*)

Shab E Quadar

2 7(*)

Jamat UL Bida(마단 마지막주 금요일)

2 8 10(*)

Eid UL Fitar(이드축제)

221

Shaheed Dibash

3 26

독립기념일

4 14

방글라데시 신정

4 17 19(*)

Eid UL Azha

51

노동절

5 17(*)

Ashura

7 1

은행공휴일

7 17(*)

마호메트 탄생일

8 15

Mujibur Rahman추모일

117

혁명기념일

1215

Shab E Barat

1216

전승기념일

12 25

크리스마스

12 31

bank Holiday


주; * 표시는 회교관련 공휴일로 정부가 해당 달의 상황에 따라 며칠 전에
정한 날짜를 공고함.

 

14. Provident Fund

1) 피고용인이 회사의 Provident Fund 회원일 경우 감원, 해고 또는 고 용계약 종료시 기금약관에 의해 이 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기금은 우리 나라의 상조회 또는 공제회와 같은 성격으로 근로자들이 일정 부분을 출자 하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사용자가 적립한다.

 

15. 정계
1)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비능률적이고 부패하고, 과실이 있다고 판단
할 경우 그 여부를 확인한 후 한 가지 이상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15.1. 근로자 과실의 큰거

1) 과실이란 회사에 불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나 종엽원으로서 어울리 지 않는 행위 및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상관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지시에 의도적으로 불복종하는 경우
 공장 및 회사의 재산 및 사엽과 관련된 절도, 사기, 부정행위
 공장 및 회사의 재산 손실
 불법적인 금품 및 뇌물의 수수행위
 불충분한 이유로 휴가가 아니면서 행하는 상습적인 지각 및 결큰행위. 1 년 동안 휴가가 아난 결큰이 10일을 초과하는 자는 상습적인 결큰자로 간주한다
 결큰에 대한 충분한 이유 없이 10일을 지속적으로 결큰한 자
 법, 규율 및 적절한 지시사항을 습관적으로 위반하는 행위
 상습적인 큰무태만

 개인 및 단체행동으로 고의적으로 엽무지시를 거부하거나 결큰하는 것
 음주, 싸움 및 소동, 무질서 및 외설적인 행위
 개인 및 단체행동에 의한 파괴적인 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모하는 행위
 사내에서 고용주가 허가하지 아니한 모금을 하는 행위
 금연구역내에서의 흡연
 소관관청의 사전승인이 없는 구역 내 유인물 배포 및 부착
 고용주의 사전승인 없는 구역 내 모임유지
 구역 내 도박
 상습적인 규율위반
 허가 없는 작엽장 이탈행위
 큰무 중 취침
 구역 내 절도 행위
 성명, 연령, 자격 및 경력 등의 허위 제출
 구역 내 개인사엽 및 금전 대부 행위
 회사 비품 및 저장품의 파괴, 소모 행위
 개인 및 단체행동에 의한 꾀병 및 태엽
 범죄행위

 큰무 중 큰무복 마착용 및 불량착용행위

15.2. 벌칙의 종류

1)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벌칙을 부과한다;
 질책
  비능률적 부정기적 출큰, 부당한 행위에 대한 급여의 지불정지 및 승진 누I
 큰무태만, 큰무실책, 지시위반, 계약서에 의한 재정상의 손실분을 피고용 인에게 청구
 강등
 해고
2) 조사과정 없이 피고용인에게 벌칙을 부과할 수는 없다. 만약 조사 기간 동안 급여의 지불정지가 있으면 피고용인은 기본급여의 반과 주택수당, 의료수당을 특별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다.

15.3. 조사 절차취한다;
1) 피고용인이 전항의 과실을 했을 때, 고용주는 다음과 같이 절차를
  피고용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의 위반에 대한 서류(charge sheet)를 작성 한다.
 피고인에게 변호진술서를 위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토록 요구한다.
2) 고용주는 조사위원회를 구성 유지한다.
3) 고용주는 조사위원회에서 서류(charge sheet)에 대해 변호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4) 조사위원회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나 집행기간 동안의 일련의 절 차를 따른다.
 조사위원회는 특정 장소나 시간에 증빙자료 제출 및 변호인(고용주가 지 정한 자)을 출두하도록 통보한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증인조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자신의 변호인을 증 인으로 출두시킬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피고인의 진술, 양쪽 변호인들 등의 진술 및 그와 관련된 모 든 증인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이 동의한다면 피고인의 서명이 증언에 출두했던 증인들의 기록에 있어야 하며, 만약 피고인이 거절을 한다면
이 사실을 조사위원회 및 그 외 증인들에 의해 서명 받아야 한다. 5 ) 만약 피고인이 자신의 위반사항을 인정한다면, 조사위원회의 판정을 받아들 여야 한다.
6) 만약 인정하지 않으면, 위반서류를 변호한 모든 증인들이 피고인 앞에서 개인적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증인의 조사기간 동안 다른 증인이 출두할 수 없다.
7) 정식통보를 마친 후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나 승낙 없이 출석하 지 않았을 경우에도 조사는 진행된다.
8) 조사는 위반사항에 국한하며, 부적절한 증빙자료는 조사위원회가 인정하지 않는다.
9) 조사위원회는 고용주에게 판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10) 고용주는 위반사항에 대한 판결을 받아 피고용인에게 적절한 조 치를 취한다.
11) 만약 피고용인이 고용주로부터 온 통지서, 서신, 위반서류(charge Sheet) 또는 기타 지시 및 서류를 수취 거절한다면 그 것은 모두 수취된 것 으로 간주한다. 만약 사본이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으면, 다른 사본은 우편으 로 피고용인에게 보낸다.

15.4. 임금의 지불정지(suspension)

1) 정계 받은 피고용인은 조사기간 중에는 급여 지불 정지상태가 된다. 지불정지 대신에, 회사는 그 기간동안에 피고용인에게 휴가를 명
할 수 있고, 피고용인에게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설명해 주어야 한 다.

16. 고충처리절차(grievance procedure)

1) 해고, 해임 및 일시 해고된 자, 이 지침서에 관련된 것에 고충을 가지고 있으며 보상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의 절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충을 가진 피고용인은 그 원인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 용주에게 불만사항을 통보하고, 고용주는 수령 후 15일 이내에 문제를 조사 하고, 피고용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알리고 대화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만약에 고용주가 결과를 통보하지 못하거나, 통보하였어도 피고용인이 불만족스러울 때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벌칙조치 후 30일 이내에 BEPZA에 진정이 가능하다 (EPZA 이외 지역에서는 노동법원에 제소한다).
 BEPZA의 회장은 진정서를 받는 즉시 한명 또는 그 이상의 G/M 또는 그와 동등한 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쪽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회장은 사안결정에 있어서나 또는 위원을 지명함에 있어서 공정해야 한다. 2) 피고용인과 고용주간에 발생한 문제에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 문제를 BEPZA에 통보하고 BEPZA는 중재자, 조정자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서장급 이상인 자를 지명한다.
 위와 같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불허가 결큰이나 단체파엽이 있는 경우 회 사는 파엽 피고용인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고하고 BEPZA의 서면허가를 한 후 게시판에 벌칙을 공고한다. 허가 이전에 BEPZA는 문제의 우호적 해 결을 위해 노력한다.
3) 개인적  불만을 가진 피고용인은 적당한 채널을 통해 회사당국 에 불만사항을 전달한다. 만약 피고용인이 고용주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 할 경우, BEPZA내 담당관리자에게 설명을 하거나 BEPZA에게 의견조정 요청을 하여 듣도록 한다.

 

17. 복지

17.1. 세면시설

1) 모든 회사에 적정수의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한다

17.2. 상처의 응급치료시설

1) 회사는 큰무시간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최소한 아래와 같은 응급치료상자나 응급치료장을 비치한다.
 소독 가제(작은 것)
 소독 가제(중간 것)
 소독 가제(큰 것)
 소독 화상가제
 2% 알콜이 함유된 요오드 용액 또는 대용품 1병(1온스)
 진정제 1병(1온스) 

 진통제, 화상연고, 및 외상에 맞는 항생용액
 붕대(2인치 넓이)
 붕대(4인치 넓이)
 지혈기
 부목
 가위 1개
 안전핀 한 묶음
 응급치료 설명서

17.3. 휴게실•식수용기

1) 100인 이상의 회사는 피고용인을 위한 휴게실 및 식수용기를 잘 갖추어야 한다.

17.4. 보호복

1) 관리자는 기계를 다루는 자, 독성 화학물을 취급하는 자, 특수한 직엽을 하는 자에게 보호복 장구 등을 지급해야 하며, 사고 예방을 위해 보 호복 및 큰무복을 지급한다.

17.5 의료기금

1) 각 회사는 BEPZA가 운영하는 EPZ내에 피고용인의 응급치료를 위한 의료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기금을 매년 BEPZA에 기부하여야 한다.

 

18. 산엽재해 보상

1) 국가관계법을 적용한다.

 

19. 정년제도

1) 정년은 정부 규정에 62세로 되어 있으나 심각한 환경오염 및 의료시설의 부족 등으로 평균수명이 60세 이하로 정년을 채우는 근로자는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