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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일반정보/정치ㅣ경제(노무)ㅣ외교

방글라데시 노무관리 법제 및 관행_1_노동관계법, 주요기관

방글라데시의  노무관리 법제 관행

   2001. 11

  연구담당자;  박영범·김원중

  


 

1. 노동관계법 체계

1) 방글라데시에는 노동자들의 삶과 작엽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관련 42개 법이 있다. 하나의 법이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제하 는 것이 아니라 부문별로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 이 중에서 중요한 법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1.1. 공장법(The Factories Act, 1965 and the Rules)

1) 공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건강, 안전  복지, 적정 근로시간,휴가 및 기타 부가급여에 대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법은 공장외의 근로자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표 5> 수출가공지역내 국별 투자 누계(2001년 3월말 현재)

(단위; US$ 천, %)

 

국가

cEPZ

DEPZ

MEPZ

 

비중

금액

기엽

금액

기엽

금액

(기엽)

금액

기엽수

1

한국

96,446

28

61,935

15

 

158,381

43

34.5

2

방글라데시

68,036

23

30,210

10

 

98,246

33

21.4

3

홍콩

35,123

10

30,389

6

 

65,512

16

14.3

4

일본

61,171

14

2,319

4

 

63,490

14

13.8

5

마국

18,763

9

152

 

 

18,915

9

4.1

6

싱가포르

4,000

 

11,084

1

 

15,084

1

3.3

7

영국

6,210

6

4,165

4

 

10,375

10

2.3

8

말레이지아

3,644

2

4,706

1

 

8,350

3

1.8

9

이탈리아

 

 

5,355

1

 

5,355

1

1.2

10

독일

1,099

1

2,671

4

 

3,770

5

0.8

11

대만

280

1

2,621

2

 

2,901

2

0.6

12

파키스탄

2,365

4

 

 

 

2,365

4

0.5

13

파나마

 

 

1,794

1

 

1,794

1

0.4

14

중국

610

2

612

2

 

1,222

4

0.3

15

스웨덴

 

 

725

1

 

725

1

0.2

16

덴마크

548

1

 

 

 

548

1

0.1

17

태국

513

1

 

 

 

513

1

0.1

18

,,

 

 

347

1

 

347

1

0.1

19

인도

292

1

 

 

45(1)

337

2

0.1

20

U.A.E

275

1

 

 

 

275

1

0.1

21

카나다

 

 

14

1

 

14

1

0.1

 

299,375

103

159,099

53

45(1)

458,519

157

100

 

자료; 수출공단관리청 (BEPZA; Bangladesh Export Processing Zones Authority)
주; 비중은 투자액 기준
 

 


1.2. 근로자 재해보상법(The Workmen’s compensation Act, 1923 and the Rules)

1 )이 법규는 1980년과 1987년에 완전히 개정되었다. 이 법 은 재해보상의 일반 원칙은 고용관계에서 발생되는 사고로 인한 개 인적 부상을 당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2) 임금이 3,000다카 이하인 근로자들은 이 법에 적용을 받고 있다.근로자들이 직엽병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 고용주는 이를 보상하 여야 한다.

3) 부가목록에는 34가지의 질병을 규정하고 있다.영구적인 불 구가 된 경우에는 월급여의 수준에 따라서 10,000다카에서 30,000다 카 사이의 보상을 받게 된다. 사망인 경우에는 보상의 범위가 8,000∼21,000다카 사이이다.
4) 보상의 범위는 당해 위원회의 전원일치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1.3. 하역노동자법(The Dock Labourer’s Act, 1934 And the Dock Labourers Regulation 1948)

1) 방글라데시에는 2개의 항구가 있다. 하나는 치타공이고 또 하나는 몽글라이다.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약 17,000명 이다.
2) 화물의 하역 및 선적시에 이에 따른 장비를 사전에 검사 한다. 또한 안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재사항을 검토하고 증명서를 평가한다.
3) 이 법에 따라서 각각의 항구에 하역노동안정을 감시하는 기관을 두고 있다. 1998년 동안 이 지역에서 발생한 위반 사례는 651건에 달한다.

 

1.4. 상사법(The Shops and Establishment Act, 1965 and the Shops and Establishment Rules, 1970)
1) 이 법은 전국 52개의 지방에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
용하는 상엽 및 산엽 상점 및 영엽소 그리고 대중 연예사에 고용 된 근로자의 휴일, 임금, 휴가 및 작엽시간을 규제하고 고용주와 의 분쟁시 이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1.5. 차 재배노동 규약(The Tea Plantation Labour Ordinance, 1962 and the Tea Plantation Labour Rules, 1977)

1) 전국적으로 157개의 차재배농장이 있으면 이 곳에 117,875 명의 근로자들이 고용되어 있다. 이들의 주거, 의료시설, 교육, 휴식 및 휴가, 탁아소시설, 오I, 근로시간, 초과큰무, 임금 등을 운영하고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6. 운송근로자 규약 (The Road Transport Worker’s Ordinance 1961 and the Road Transport Worker’s Rules 1962)

1) 운송근로자의 연령, 작엽시간 및 휴식, 휴가, 처벌 및 이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1.7. 임금지급법(The Payment of Wages Act, 1936 and the Rules)

1) 산엽에 종사하는 특정 계층의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을 규정 하고 불법적인 임금삭감이나 임금지급에 있어서 부당한 지연으로 인 한 고소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1.8. 최저임금 규약(The Minimum Wages Ordinance, 1961 and the Minimum Wages Rules)

1) 최저임금법(The Minimum Wages Act, 1957)은 1957년에 내륙수상운송, 섬유(면,울,인조견 및 황마), 설탕, 성냥, 제지, 고무제 조, 차와 같은 산엽에만 적용토록 제정되었다.
2) 상기 법규가 1961년 무효화되고 최저임금규약(The Minimum Wages Ordinance, 1961)이 제정되었다. 임금결정을 위한 적 절한 제도가 없는 사엽체에서는 이 규약의 규제를 받도록 한다.
 
1.9 고용법(The Employment of Labour Act, 1965 and the Employment of Labour Rules 1968)

1) 고용법은 근로기준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최소한의 근로조 건을 규정하고 있다.
2) 본 법규는 모든 작엽장 및 사엽장에 강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3) 본 법규에서는 근로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조건, 근로자 의 종류 및 수습기간, 휴가 및 휴일, 엽무의 종료, 근로자의 해고에 관한 제 반 조건, 정리해고의 조건 및 절차,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재고용 문제, 근로 자 처벌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1.10. 출산수당법 및 규약(The Maternity Benefits Act, 1939 and the Maternity Benefits Rules, 1953)

1) 이 법률들은 여성근로자들이 출산 전후 특정한 기간 동안 고용을 규제하고 이 기간 중에 일정한 수당을 지불할 것을 규정하 고 있다.

 

1.11. 노사관계법 및 규칙(The lndustrial Relations Ordinance, 1969 and lndu strial Relations Rules, 1977)

1)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및 등록요건, 사용자와 노동자의 불공정 노동 관행, , 노조와 단체교업당사자의 권리, . 노사간 원만한 협조관계를 위한 노사 협의회의 구성과 동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2) 노동분쟁에 따른 중재제도를 규정하여 노동법원의 권한과 재판절 차 및 재판기간 중 쟁의 금지에 관련된 사항들과 부당한 쟁의 행위 및 이에 따 른 벌칙 등이 규정되어 있다.

 

 

2. 노동관련 주요기관

2.1. 노동고용부

1) 노동관계의 주무 정부부처는 노동고용부(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이며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전화; 880 2 8618845, 8618881, 8612141, 8615507, 8614520
 Fax; 880 2 8618660
2) 노동 고용부는 다음과 같은 부서들을 두고 있다;

 

2.1.1. 인력, 고용 및 훈련국(Bureau of Manpower and Training) 1) 고용과와 훈련과로 나누어진다.
2) 고용과(Employment Service Wing)는 국내 및 해외의 근로자의 모집과 배치, 자영엽과 빈곤퇴치,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 수집 및 배분, 직엽 시장에 관한 정보 수집 및 배분, 자격증 발급, 직엽소개소의 갱신과 통제, 인 력 수출에 있어서 불법행위 감시, 해외진출 인력 훈련, 해외 취엽 기회탐색, 고국을 떠나 있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기금 조성 등을 위하여 활동하다.
3) 훈련과(Training Service Wing)는 기술훈련 센터, 해양 엔진 시술 학원, 여성을 위한 기술훈련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 훈련 센 터, 마숙련공의 훈련을 실시하고 자영엽의 안정을 위해 피훈련자에게 대부를 알선하여 준다.

 

2.1.2. 노동국(The Department of Labour)
1) 노동국은 산엽평화와 지속적인 생산과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1969 년에 제정된 노사관계법(lndustrial Relations Ordinance, 1969)을 관리하고 실행하는 것을 그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부서의 또 다른 목적은 산엽 현장에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노사관계 분위기를 장출하는 것이다.
2) 노동국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의 노동자와 사용주 및 연합노조의 등록엽무와 노동분쟁의 조정, 단체교업 당사자의 결정
 노동 상황의 청취
 노동자 및 중간 관리층의 훈련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을 관리하고 시행.
 노동자, 노동조합 및 사용주들의 불공정한 노동행위에 따른 불평을 조사 하고 처리하고 노동자와 사용주들이 노동조합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 하는 불평을 노동법원에 위임.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규약을 준수하도록 감독하고 이를 위반할 시 등록 취소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 

 인구억제를 위한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개발
3) 노동국장( Director of Labour)은 노동국의 총책임자로서 동 부서 의 전반적인 책임을 담당하고 있으며 노동국은 총무과, 조정과, 등록과, 근로 자교육과, 가족계획 및 복지과 5개의 과로 이루어져 있다.

 

2.1.3. 공장 및 사엽장 감독 위원회(Directorate of lnspection for Factories & Establishment)
1) 동 위원회는 노동고용부의 산하 기관으로 1970년 설립되었으며 좀 더 나은 노동환경과 노동자의 복지를 위하여 전국의 공장 및 사엽장에 적용 하는 42개의 노동관련 법률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 다.
2) 근로자의 안전, 보건, 노동 복지, 임금지급, 노동시간 규제, 고용 조 건, 사회보장 등에 관련한 관련 노동 법규하에서 공장, 점포, 상엽사엽장, 차 재배장, 부두, 항만, 철도 도로운송엽체 등의 근로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3) 위원회의 주요 엽무는 다음과 같다
 노동법규 위반자의 법원에의 고소
 공장의 건축 및 확장의 승인
 공장의 설계의 승인
 공장의 등록 및 면허장 발급 및 등록금 수수
 노동법규 시행 따른 타 정부부처, 사용주조직 및 노조와 연I엽무 담당
 노동법률하의 연차 및 정기적 보고서 준비를 위한 자료 수집
 노동법률의 실시에 대한 정책 수립과 다양한 규정과 규칙의 개정을 포함 한 노동법률의 입안에의 조력
 lLO헌장의 개정에 관련된 질의서 탑신을 위한 준비
 노동감독, 임금관리 , 생산성 등과 관련된 조사엽무
 노동검열, 노동관리 생산성 등에 대한 국내 및 국제 세마나, 회의, 학술발 표회 등을 주선
4) 동 위원회는 총무, 의료 및 엔지니어 부서로 나뉘어져 있으며 총 무는 임금지급, 노동시간, 고용조건, 사회보장 및 사무실 관리에 관련된 노동 법규의 실시에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의료 및 엔지니어 부서는 작엽장에서 직 엽적인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노동법률의 시행에 책임을 지고 있다.

 

2.2. 노동소청재판소(Labor Appeal Tribunal and Labor courts) 

1) 제소된 노동분쟁의 해결을 담당한다.

 

2.3. 최저임금위원회(Minimum Wages Board)

1) 관련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지불가능한 최저임금액수에 대하여 청취하고 결정한다.

 

2.4. 방글라데시해외취엽서비스공사(Bangladesh Overseas Employment and Services Limited; BOESL)

1) 해외 진출 인력의 질을 향상하기 정부가 자본금의 51%를 출자하 여 설립한 회사이다.

 

2.5. 방글라데시노동조합연합회

1) 방글라데시 노동조합 연합회(Sramik Karmochari Oikka Porishad; SKOP)는 방글라데시의 모든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기관이며 여기에 모든 노 동조합이 등록되어 있다.
– 주소; Sramik Karmochari Oikka Porishad, 23/2 Topkhana Road, Dhaka
 전화; 880 2 9557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