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남아시아국 제품에 수입관세 인하 결정 - 총 4610개 품목 수혜 예정 - - 비관세장벽 높아 실효성 의문 -
□ 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관세 인하 발표
○ 방글라데시 정부는 남아시아자유무역지역(SAFTA(South Asian Free Trade Area))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4610개 품목에 대한 관세(정규관세, CD)를 0~5%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힘.(2014.12.17.)
○ SAFTA는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이 공동 서명한 경제 협정으로 2006년 발효됐음. - 이 협정에 따르면 발표일로부터 10년 내에 전 회원국은 관세를 최대 5% 수준으로 낮추어야 함.(민감품목 제외)
○ 관세 인하는 2013년 및 2014년 수입분에까지 소급 적용됨
□ 관세 인하의 영향
○ 새로이 인하된 관세가 적용될 경우 2013년 자본재 및 원료에 수입분에 대한 관세는 2.025%로, 2014년 수입분에 대해서는 1.35%로 낮아짐. (기준 관세 6%)
○ 중간재 및 화학제품 등에 대한 관세는 2013년 5.175%, 2014년 7.35%로 낮아짐.(기준 관세 13%)
○ 최종재와 사치재에 대한 관세는 2013년 11.5625%, 2014년 9.375%로 낮아짐.(기준 관세 25%) intermediate goods, raw materials and chemicals has been set at 6.2625 per
□ SAFTA 지역국가 간 관세인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상존
○ 한 정부 관리는 회원국 간 비관세 장벽이 워낙 높기 때문에 관세인하로 인한 교역증대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음.
방글라데시 수출 시 방글라데시 내 통관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 종류
방글라데시 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최종 세금 계산 사례
○ 한편, 방글라데시 업계에서는 인도에서 방글라데시 상품에 대해 관세 혜택은 제공하나 각 주(state)에서 부과하는 세금 등의 존재로 실효성이 낮다고 언급함.
○ 또한 현재 방글라데시는 이 협정에도 1000여 개 품목(LDC, Non-LDC에 대해 각각 1000여 개)을 민감품목으로 묶어 관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번 관세 인하에 이 품목은 포함되지 않음. - 방글라데시가 LDC에 적용하는 민감품목 리스트는 다음 링크의 문서 참조: http://saarc-sec.org/uploads/document/02%20Bangladesh%20-%20RSL%20(Phase-II)%20for%20LDCs_20120318113714.pdf - 방글라데시가 인도 등 Non-LDC에 적용하는 민감품목 리스트는 다음 링크의 문서 참조: http://saarc-sec.org/uploads/document/02%20Bangladesh%20-%20RSL%20(Phase-II)%20for%20Non-LDCs_20120318113905.pdf
□ 시사점
○ 한국 기업이 인도를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데 인도 외 역내 수출을 고려할 경우 방글라데시 등 역내 국가가 인도 상품에 제공하는 관세 혜택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현지 언론, 방글라데시 기업 인터뷰, SAFTA 홈페이지 등
| ||||||||||||||||||||||||||||||||||
< 저작권자 ⓒ KOTRA & globalwindow.org > |
'방글라데시 뉴스모음 > 코트라 경재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글라데시 전철사업 추진 본격화-교통체증 좀 해결될까? (0) | 2015.02.02 |
---|---|
방글라데시, 한국과 GSP 기준 완화, CEPA 추진 논의 (1) | 2015.01.16 |
방글라데시 최초 Hi Tech Park 건설 착수 임박 (1) | 2015.01.12 |
방글라데시 사업을 위한 Work Permit 취득 (0) | 2015.01.12 |
방글라데시 정부의 외환관리제도 (0) | 2015.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