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선적전검사제도(PSI) 6개월 연장
- 시스템 미비와 인력 부족이 원인 -
- 중간조치로 PSI 의무품목 축소 단행 -
□ 방글라데시 정부, 선적전검사제도 연장 결정
○ 방글라데시 재무부는 관세를 관할하는 국세청(NBR)에 2012년 말 폐지 예정이었던 선적전검사제도(PSI)를 6개월 연장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발부
○ 아울러, 2013년 7월 이후에도 일부 품목에 대한 의무적 PSI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힘.
□ 중간조치로 PSI 적용품목 축소 실시
○ 방글라데시 정부는 PSI 연장에 따른 중간조치로 현재 정규관세율(CD) 5~12%인 품목에 대해 의무적 PSI 폐지를 실시
○ 단, 상기 품목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PSI 수검은 여전히 가능함.
□ PSI 폐지가 우리 수출 기업에 미칠 영향
○ C &F 가격의 1%에 해당하는 PSI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점은 호재이나, 세관의 재량이 커지는 점은 현지 여건을 감안할 때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 가능
□ 현재 PSI 제도 운영 현황
○ 관세 수익증대 및 외환통제 그리고 세관 부패방지를 위해 2000년부터 선적전검사제도(Pre-Shipment Inspection)를 운영 중으로 전체 6000여 개 수입품목 중 약 2600여개 품목이 의무적 PSI 대상임.
○ 선적전검사에 대해서 수출입 업체들은 불필요한 행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는데 방글라데시로 수입되는 제품의 품질 및 수량 등을 확인하고 관세부과 기준 가격을 결정함에도 선적전검사 업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다시 세관에서 검사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임.
○ 2011년 1월부터 ITS, BIVAC, SGS, OMIC 등 4개 사가 지정 검사 업체로 선정됐으며, B 블록에 해당하는 한국은 기존 뷰로베리타스에서 SGS로 변경됐음.
□ PSI 미준수 시의 해결방법
○ PSI 의무 품목 리스트가 수시로 변경되고,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한국 수출업체가 PSI를 거치지 않고 선적하는 때도 있음.
○ 현지 전문가들은 PSI 미준수는 현지 세관 입장에서는 오히려 환영하는 경우(언더머니를 확보하는 기회가 되므로)라 평가하면서, 적절한 사전 조치로 큰 피해 없이 통관을 할 수 있다고 조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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